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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남 홍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4.28

홍성군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호

2016년도 제2회 홍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홍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등급

채용
직종

채용
인원

계약기간

담당업무 (근무처)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변호사

1명

2년
(주40시간)

·소송 및 행정심판업무
·자치법규 제·개정 자문 및 심사
·군정 현안업무 법률상담 및 자문
  (기획감사실)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학예
연구사

1명

2년
(주35시간)

·만해체험관 및 백야기념관 상설·특별 전시 기획 및 운영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및시설 활성화 업무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합격자를 5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구분

자   격   기   준

변호사

「변호사법」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학예
연구사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학예연구 관련
     근무 경력

  다. 응시연령 : 20세 이상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거주지 제한 : 해당없음

4. 시험시행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9. ~ 5. 11.(3일간), 평일 근무시간내(09:00~18:00)
    ○ 접 수 처 : 홍성군청 행정지원과 (본관 2층)
      - 주소 : (우편번호32228)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번호는 개별(문자)통보하며,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배부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홍성군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13(금), 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일정, 시간, 장소 등 안내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016. 5. 18.(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 20.(예정), 군 홈페이지 공고

5.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통(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나. 이력서 1통
  다. 자기소개서 1통(A4용지 2~3매)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2~3매)
  마. 자격증 사본 1통(원본지참)
  바.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사. 외국어능력·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통(해당자에 한함)
  아. 응시수수료 : 7,000원(홍성군 수입증지로 종합민원실에서 구입가능)
  자. 주민등록등본 1통
  차.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6. 보수수준 및 복무
  가. 연  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봉 하한액을 기준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에 따라 결정함.

근무예정등급

채용직종

연  봉 (단위 : 천원)

비 고

상 한 액

하 한 액

지방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변호사

67,561

45,017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학예연구사

42,387

30,235

 

  나. 수  당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다.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함.

7. 기타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에 홍성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추가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행정지원과 행정팀으로(☎041-630-13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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