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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지방우정청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2016.04.28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7호

제주지방우정청 시행 2016년도 제1회 한시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7일
제주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및 제30조
  라.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임용)등급

근무예정관서

채용인원

채용분야

직무내용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제주우편집중국

1명

영양사

구내식당 관리 및 운영 등

3. 근무조건
  가. 근무장소 : 제주우편집중국
  나.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다. 보수수준(연봉기준): 한시임기제공무원(9호) 연봉액(예상액) 16,141천원
    - 위 연봉 외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별도지급

4.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고일(2016. 4.27.)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라.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가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마.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바.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아. 우대조건: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o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o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아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심사항목
배점

직무관련
자격요건

직무관련
경    력

전문성

자기소개서

100

40

20

20

20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다음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o 위원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하(미흡)"로 평정시 불합격 처리
    o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중·하'로 평정하여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정하여 합격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를 1순위로  정하여 합격 결정
    o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시험령 제30조의 제4항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

5.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j),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채용정보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mopas.go.kr/) , 통합채용정보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2016. 5. 9.(월) ~ 2016. 5.11.(수), 09:00~18:00
  다. 접 수 처: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064-728-5964)
  라. 접수방법: 지정된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를 확인)
    ※ 우편접수 주소 : (우편번호 63219)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표시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5.17.(화)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면접시험: 2016. 5.27.(금)
    ※ 면접시험 장소 등 면접시험의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6. 6.10.(금),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첨부) 1부[붙임1 참조]
    o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x 4.5㎝)
    o 정부수입인지는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모두 사용 가능
    o「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각 1부[붙임2, 3 참조]
  다. 영양사 자격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초본 1부(병적사항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바. 조리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참조]
    ※ 각 서류는 공고일(2016. 4.27.)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하며,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j/),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통합채용정보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다. 시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병역,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064-728-5964)로 문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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