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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교육청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변경공고

2016.04.28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30호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사분야·교육영상분야'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26일
전라북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변경사항]
  ○ 교육영상분야 임용직급 중 교육행정 8급을 방송통신 8급으로 변경

1. 임용예정 직급, 인원 및 직무내용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무예정기관

감사분야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o 특정감사(사안)에 관한 사항
o 관련업무 징계의결 요구
o 감사처분에 대한 처리결과 공감시스템
   및 제로미 입력
o 감사결과 관리대장 정리(4담당, 징계 총괄)

감사담당관

교육영상
분야

방송통신8급
(일반임기제)

1명

o 전북교육정책 영상 촬영·편집(CG포함)
o 전북교육정책 영상자료 기획·제작
o 전북교육 행사사진 촬영·편집
o 전북교육정책 온라인(SNS)매체 운영
   및 콘텐츠제작
o 기타 전북교육정책 영상자료 제작·편집 등

정책공보
담당관

2.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제2항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및 제21조의3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2015. 12. 18.)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 감사분야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
   (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2) 응시연령
      - 감사분야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교육영상분야: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3) 지역·성별 제한 : 없음
    4) 최종합격자 발표일 현재 임용될 수 있는 자(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임용자격 요건
    ○ 감사분야
      -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필수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선택요건 Ⅰ」,「선택요건
         Ⅱ」의 자격기준 중에서 각각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임용
분야

구분

임용 자격 기준

감사
분야

필수요건

전라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
기관 등(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선택요건Ⅰ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택요건Ⅱ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
〔관련 학과〕 : 법학, 행정학(교육행정 포함), 회계학, 경영학부, 정치외교학부,
                       경제학부, 통계학과 등 유사관련 학과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교육영상분야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기준일 : 면접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 자격 기준

교육영상분야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 분야〕 : 종합적 영상 촬영·편집 및 동영상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
〔관련 학과〕 : 언론정보학부, 방송영상학부, 언론홍보영상학부, 신문방송학부,
                      방송콘텐츠학부, 예술영상학부, 다중매체영상학부, 멀티미디어
                      학부, 방송영상과, 영상학과, 영화과, 멀티미디어영상과,
                      애니메이션과, 영상이론과, 영상디자인학과, 멀티미디어학과,
                      기타 영상촬영편집 관련 학과, 홈페이지관리 관련 학과 등
  ※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 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 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감사분야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검증
    ○ 교육영상분야
      - 실기시험 : 카메라 촬영·조작 및 영상물 편집 능력 검증
        · 실기 시험시 카메라와 편집 프로그램 제공
          ▶ 카메라 : ①PMW-EX3, ②PMW-EX1R 중 응시자가 선택(임용 후 사용 기종임)
          ▶ 편집 프로그램 : Premiere cc, 포토샵, EDIUS(에디우스)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시험일정

원서접수 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16. 4. 27.(수) ~ 4. 29.(금)

서류전형

 

5. 9.(월)

5. 11.(수)

면접시험

감사

5. 11.(수)

5. 16.(월)

5. 19.(목)

교육
영상

5. 11.(수)

5. 17.(화)

5. 19.(목)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면접시험장소 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www.jb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www.jbe.go.kr-알림마당-고시/공고)의 공고문의 첨부
       자료를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2층 총무과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평일의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
       하여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7.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4㎝)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감사: 7,000원, 교육영상: 5,000원) 현금 납부
  나.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 경력, 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 원본 지참 또는 제출
  다.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라. 직무수행 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1부.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10매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 관련분야[감사, 교육영상]의 동향 및 전망, 업무추진전략, 수단, 방법 등 포함
  마.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1부.
  바.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사.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시간제 등 상시근무가 아닐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 원본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스캔, E-mail 칼라출력, 팩스
        수신본 등 사본제출 불가)
  아. 최종 학위증명서 1부(원본)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석·박사 학위증명서 제출
  자. 관련 자격증, 서훈 또는 표창을 받은 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일 경우 원본지참)
  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의 경력확인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카.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타.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단, 국외에서 발급받은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8. 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연봉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하한액으로 지급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55,216

39,217

 

8급(상당)

48,442

34,554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9.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분야와 교육영상분야에 중복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지방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공무원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은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사.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순에 따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자.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시험시행계획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
       까지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이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총무과(☎063-239-3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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