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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

2016.04.26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16-33호

대구광역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26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입법실무 및
정책연구
(도시계획)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의회사무처

○ 의원발의 의안의 입법지원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조사,
    지방자치제도연구
○ 기타 입법정책 및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

교통공학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명

2년

버스운영과

○ 시내버스 노선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노선조정,
    운행계획 관련사항
○ 대중편의시설 확충 및
    서비스강화,  광역권
    대중교통 연계체계 구축
○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방안,
    버스전용 차로 설치에 관한
    사항
○ 버스준공영제 혁신추진 및
    제도개선 등

투자유치 및
홍보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대구경북
경제자유
구역청

○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유치
○ 국내외 홍보마케팅 및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 투자유치 광고 및 해외 IR
    발굴 지원
○ 영문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국내외 행사의전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총 무 과

○ 국내외 행사 의전업무 수행
    및 지원
○ 의전물품 관리 및 일정 조정
○ 市 부설주차장 관리 및
    대한지방공제회 업무

교통안내 및
영어통역

라급(8급 상당)
(시간선택제,
주35시간)

2명

2년

택시물류과
(동대구역
교통안내소 근무)

○ 내외국인에 대한 교통안내
    및 통역서비스
○ 동대구역 택시승강장 질서
    유지, 교통약자 승차 도움 및
    안내
○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및
    관광지 안내

구내식당
운영관리

마급(9급 상당)
(시간선택제,
주30시간)

1명

2년

총 무 과
[시청별관
(舊 경북도청)
근무]

○ 구내식당 식단 작성 및 발주,
    검수
○ 식단에 따른 레시피 작성,
    조리감독
○ 구내식당 운영전반 관련서류
    작성
○ 조리원 인력관리 및
    위생교육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함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지역·성별·연령 : 국내거주자로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기 준

입법실무 및
정책연구(도시계획)
(지방행정주사)

 1.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사·공단,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 기관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교통공학
(지방행정주사보)

 1.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교통공학 전공), 토목공학과
                      (교통공학전공), 도시계획과(교통공학 전공)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투자유치 및 홍보
(지방행정서기)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제비지니스·IT·BT·NT·R&D·의료사업·관광레저·첨단문화산업 분야에서
    투자유치업무 실무경력
  - 투자유치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정보 발굴·관리 분야 실무경력
  - 외국기업 대상 홍보·설명회 업무 실무경력
   ※ 면접시 영어 구술테스트 실시(가산점 부여)

국내외 행사의전
(지방행정서기)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의전 및 의전기획 등
     의전업무 실무경력

교통안내 및 영어
통역
(라급, 시간선택제)

 1. 고등학교 졸업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분야 (관광협회, 관광안내소, 기업 등)
     에서 민원안내 실무 경력   * 영어 통역 가능자(면접시 구술 테스트
     실시)
   ※ 근무시간 : 08:00 ~ 21:00 중 7시간씩 교대근무 /
                      동대구역 교통안내소 근무

구내식당 운영 관리
(마급, 시간선택제)

 1. 영양사면허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인정 범위
   - 집단급식소에서(1회 급식인원 100인이상 산업체)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시청별관(舊 경북도청) 근무

    ※ 학위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 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용분야

지방행정주사
(6급 상당)

67,561천원

45,017천원

 ○ 입법실무 및 정책연구
   (도시계획)

지방행정주사보
(7급 상당)

55,216천원

39,217천원

 ○ 교통공학

지방행정서기
(8급 상당)

48,442천원

34,554천원

 ○ 투자유치 및 홍보
 ○ 국내외 행사의전

라급(시간선택제)
※ 8급상당

42,386천원

30,234천원

 ○ 교통안내 및 영어통역
   ※35시간 근무

마급(시간선택제)
※ 9급상당

31,989천원

-

 ○ 구내식당 운영 관리
   ※주 30시간 근무

    ※ 연봉 외 급여(각종 수당)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구분

서류심사

시험장소

합격자발표

2016. 5. 11(수)
~ 5. 13(금), 3일간

서류전형

2016. 5. 19(목)

-

2016. 5. 20(금)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고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평가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분야 100점 만점
        (분야별 20점)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최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적격자가 없을 경우(모두 불합격인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에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 교 부 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6. 5. 11(수) ~ 5. 13(금),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시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등기 )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  소 : 우(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 서식 제1호)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장
    - 응시수수료 : 대구시청 1층 대구은행에서 '대구광역시수입증지' 구입(수입인지 아님)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주사보 : 7,000원
    - 지방행정서기, 라급, 마급     : 5,000원
  ② 이력서(별지 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학력 및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서식 제3호)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서식 제4호)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서식 제5호 ) 1부
  ⑥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임용예정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는 학위논문요약서 제출)
  ⑦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기재)를 정확히 기재하되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 연락처 기재
      ※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함(예시 : 주 20시간 근무)
    -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하면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www.daegu.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 053-803-277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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