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대학교 국가공무원(수의7급)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4.26

전북대학교 공고 2016-17호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수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4월 26일
전북대학교총장

Ⅰ. 채용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신규채용)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Ⅱ.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임용예정일

일반직

수의주사보

1명

 동물의료센터 환축진료 등

2016.6월경

Ⅲ. 응시자격요건
  1.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 기본 응시자격요건

임용예정직

응시 자격요건

수의주사보

자격증<필수>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요건 : 서류전형시에만 반영>
 1. 수의임상 유경력자     2. 수의학(수의임상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3.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우수자 (※외국어 성적은 유효기간 이내로 한함)

    ※ 우대요건 인정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면접시험일(시험일 참조)
         기준으로 판단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
        하게 인정됨
      ○ 응시연령 :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에
          따라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Ⅳ. 시험방법
  1. 1차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부적격 심사로 진행하나,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직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직무
  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2.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분야 전문지식 및 발전가능성 등 평가
    ○ 평가방법 : 면접위원이 면접항목별로 평정
    ○ 면접항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등 공무원으로서 전반적인
                       사항 평가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합격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되,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자가 아닌 자 중에서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Ⅴ. 응시원서 제출
  1. 제출기간 :
2016. 5. 2.(월) - 5. 6.(금)
  2. 제출처
    - 주소 :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총무과
    - 위치 및 연락처 : 전북대학교 대학본부 2층 총무과(☏063-270-2026)
  3. 제출방법 : 제출기간내에 제출처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시간 : 평일 09:00-18:00(토·일요일과 점심시간(12:00-13:00)은 원서접수를 받지 아니함)
    ※ 제출기간 마지막 날(2016.5.6.(수))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4.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리요망

순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응시원서

필수

<별지 1호 서식> (자필작성) /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정부수입인지 부착 (아래 참조)

2

이력서

필수

<별지 3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3

자기소개서

필수

<별지 4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별지 5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5

자격증(면허증) 사본

필수

자격증(면허증) 사본 첨부(면접시 원본지참)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행 원본

7

주민등록초본 원본

필수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경력증명서 원본

우대

-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9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필수

<별지 2호 서식>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

10

어학능력 실적

우대

-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증명서 원본(영어)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인터넷출력본가능)

11

수의임상분야 전공자
성적증명서 원본

우대

- 수의학(수의임상분야 전공) 석사학위 이상자
   우대사항
- 전공명시 필수

※ 주의사항 : 아래 서류(4가지)는 확인 후 반드시 도장(또는 서명) 날인 요망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응시원서 수수료 : 아래 해당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수의7급 : 7,000원권 (근거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송용 봉투 동봉 요망
  -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인 후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Ⅵ. 시험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나라일터
본교 홈페이지

•본교 총무과

•본교홈페이지

•본교 총무과

•본교홈페이지
•개별통보

 ´16.04.26.(화) - 05.06.(금)

 ´16.05.02.(월) -
05.06.(금)

´16.05.13.(금)

 ´16.05.25.(수)

 ´16.06.10.(금)

    ○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Ⅶ.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에게 있음
  2.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3.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4. 최종합격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와 응시원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5. (보수) 경력직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 결정
  6. 기타 사항은 전북대학교 총무과(063-270-2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