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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북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공고

2016.04.25

전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2호

2016년 제 4회 전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22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용
인원

직  무  내  용

근    무
예정부서

시정연구분야
(도시계획)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1

o도시계획, 도시개발, 도로계획, 교통 등
 - 정책연구개발 및 지원, 정책 자문, 지역
    환경변화 연구 및 정책 기획, 사업의 효과
    분석 통한 의사결정 지원, 국가예산 정책
    발굴 및 아이디어 제공
o정책개발연구모임 운영(관련분과)

기획예산과

주거복지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1

o주거복지종합계획 수립 추진
o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및 주거복지 정책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취약계층 주거
  실태조사 등 주거복지센터 역할담당 지역
  사회(민/관/공)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o맞춤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홍보, 지원서비스 제공 등
o민간임대, 전월세 대출, 법률 자문
o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

주택과

자전거
교통순찰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6

o시민안전과 차량소통 등에 지장을 주는
  주정차금지구역 집중 단속 등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정류소, 건널목,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안전과

2.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연령·성별·거주지 : 제한없음
     ※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시정연구분야
(도시계획)
 
지방행정6급
(일반임기제)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위 : 도시공학, 도시계획, 도시경제, 토목,
                             교통 등 관련분야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시민단체 등에서 관련분야 정책
                             연구개발 경력

임용분야
(임용직급)

임   용   자   격

주거복지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조건 : 주거복지관련 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학위 : 주거환경학과, 건축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주거복지관련 계열학위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
                              단체,민간 등에서 주거복지관련 근무경력

자전거
교통순찰대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o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자전거를 타고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심신 건강한 자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실기 및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실기시험 : 자전거 교통순찰대(자전거타기 실력 검증)
    - 면접시험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근무기간
  가. 일반임기제 근무기간 : 1년(시정연구분야)
  나.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무기간 : 1년(주거복지분야, 자전거 교통순찰대)
    ○ 주거복지 분야 : 주 35시간(1일 7시간)
    ○ 자전거 교통순찰대 : 주 20시간(1일 5시간), 평일 / 공휴일 연계근무
      - 요일, 시간, 장소는 탄력적 운영〔예 : 주 4일(목~일) 17:00~22:00〕
        ※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실적에 따라 연장 가능
      - 단속지역 : 교통 혼잡지역 우선 배치  
        ※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 걷고 싶은 거리 주변 등  
        ※ 기타 도심지역 중 민원발생 다발 지역 등

5. 보수수준
  가. 일반임기제공무원(시정연구분야)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액은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 연봉하한액 : 연봉액 45,017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나.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주거복지분야, 자전거 교통순찰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연봉액 39,389천원
        ※ 45,017천원 × 35/40 = 39,389천원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연봉액 12,500천원
        ※ 25,000천원 × 20/40 = 12,500천원
        ※ 연봉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적용

6.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응시원서 접수 :
2016. 5. 3  ~ 5. 6(3일간) ※토·일요일 제외
  다. 접 수 처
    - 방문접수 :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
    - 우편접수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3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54994)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대리접수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
      - 우편접수(등기)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 등기우편 접수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시청에서 보관하며,
            서류전형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응시원서 재중 표기
             (예시) '시정연구분야(지방행정6급) 응시원서 재중'  
  마. 서류전형 결과발표 : 2016. 5. 9(월)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바. 실기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실기시험 :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사.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홈페이지 발표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서식)
  나. 응시원서(소정양식, 공고문에 첨부) 1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2매) 부착
  다. 이력서(사진첨부) 및 자기소개서(A4 2매 정도) 각 1부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10매 이내 작성하고, 요약서 별도 2매이내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없이 자유롭게 기술
  마.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사.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관련분야 학과가 불분명할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아.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원본)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
        산정은 면접시험일 기준임
  자. 해당 자격·면허증 (원본지참)
  카. 응시수수료 : 전주시 수입증지 (6급 7,000원 / 9급 5,000원) 응시원서에 붙임 (전주시청 민원실)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기타(유의)사항
  가. 보수 및 복무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다. 원서 접수 기간 내 취소시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총무과(☎063-281-21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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