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고 제2016-14호 2016년도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4월 22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응시) 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 인원 |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 주 요 업 무 | 변호사 | 행정주사 (일반행정) | 1명 | 기상청 감사담당관실 (서울) |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산하 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및 결과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비위와 관련된 진정 등에 대한 조사·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 관리 | 탄소순환연구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 시스템연구과 (제주) | ○ 위성 자료를 이용한 전 지구 탄소순환 연구 ○ 탄소추적시스템을 활용한 전지구 탄소 흡수·배출 연구 ○ 고분해 태양흡수분광간섭계 (FTS) 및 온실가스 항공관측 기술 개발 ○ FTS 및 항공관측자료를 활용한 탄소순환 연구 ○ 전지구 온실가스 위성 지상 검증 관측망 사이트 운영 및 국제협력 | 대기화학 (황사,연무 등) 감시 및 예측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서울) | ○ 황사·연무의 기상학적 특성 분석 및 예측연구 ○ 황사·연무의 물리/화학/광학 특성 분석 및 감시기술 연구 ○ 환경·기상 통합예보실 업무지원 | 응용기상모델 | 기상연구사 (기상)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응용기상연구과 (제주) | ○ 응용기상 수치모델 개발 및 연구 ○ 국지/미규모 응용기상 예측 기술 개발 및 연구 ○ 영향예보 및 의사결정 지원 응용기상 예측시스템 개발 | 선박항해 | 해양수산 서기보 (선박항해)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 시스템연구과 (제주) | ○ 선박 운항 및 항해관리 업무 ○ 갑판, 선체 항해 및 안전 장비 운용 | 선박기관 | 해양수산 서기보 (선박기관)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환경 시스템연구과 (제주) | ○ 선박운항 및 기관 관리업무 ○ 기계장치운전 및 유지보수업무 | 기계설비관리 |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시간선택제) | 1명 | 기상청 관측기반국 국가기상 슈퍼컴퓨터센터 (충북 청주) | ○ 슈퍼컴퓨터센터 기계설비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 슈퍼컴퓨터센터 에너지관리 업무 ○ 슈퍼컴퓨터센터 시설물 안전 관리 업무 |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 | 기상서기보 (기상, 시간선택제) | 1명 |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대구) | ○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지원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 기상기후 서비스 제공 | 기상서기보 (기상, 시간선택제) | 1명 |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전북 전주) | ○ 지역 맞춤형 기상정보 활용 서비스 발굴 및 기후변화 적응 대책 지원 ○ 지역 기상기후 홍보 및 교육, 견학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상자료의 증명·제공 및 보급, 상담 등 기상관련 민원업무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행정주사, 기상연구사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한 자) -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 기상서기보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한 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자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첨부 파일이 안 열릴 때)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는 채용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채용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6. 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5. 4.)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어학(영어)검정은 2014.1.1.이후, 한국사능력검정은 2013.1.1. 이후 실시된 시험 중 기준 점수(등급)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 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탄소 순환연구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 '학위' 요건에 제시된 '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면접시험 최종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증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우대요건상의 관련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 행정주사, 기상연구사 구분 | 방법 |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 ·자기소개, 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 개별 면접 (40분 이내)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해양수산서기보, 공업서기보(시간선택제), 기상서기보(시간선택제) 구분 | 방법 | 개별 면접 (30분 이내) | ·자기소개 발표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28.(목)∼ 2016. 5. 4.(수),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3) ※ 우편접수는 2016. 5. 4.(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방문접수는 2016. 5. 4.(수),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 1, 2 양식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23.(월) 나. 면접시험 : 2016. 5. 30.(월)∼6. 2.(목) 기간 중 (일정 변동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15.(수)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후 1주일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수입인지 : 7,000원, 5,000원)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 공무원되기(http://injae.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 및 처우 등 ◆ □ 신분보장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 정년 보장(「국가공무원법」 제74조) □ 근무시간 : 주 20시간 근무 □ 승진 :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 □ 보수 :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비례 ○ 봉급 : 호봉 승급기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 ○ 수당 -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는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 - 육아휴직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하한액 월 50만원 적용 □ 연금 : 국민연금 적용 □ 겸직 : 영리업무가 원칙상 금지되나, 기관장 허가 시 겸직 가능 □ 전일제로의 전환 : 전일제 공무원의 공개 또는 경력경쟁에 따른 신규채용절차를 거쳐야 함 |
○ 응시자 제출서류 : 붙임 1, 2 양식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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