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교통방송(아나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2016.04.23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273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인원

임용 직급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직  무  내  용

방송제작

아나운서

1명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8개월
(주당 20시간)

-  방송프로그램 진행, 공개방송 사회 등

    ※ 근무기간은 16. 7. 21~ 17. 3. 20이며,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대체인력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의 시간선택제근무지정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제 시 임용약정이 종료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선발 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 시 자 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 인정 범위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경력 및 이에 준하는 경력 등
      ※ 사내방송, 인터넷방송, 모바일 방송 경력은 인정 안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며
    -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시간선택제 '다'급

55,216

39,217

    ※ 연봉은 1년 기준이므로 20시간, 8개월 근무의 상한액은 18,405천원, 하한액은 13,072천원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5. 2.(월) ~2016. 5. 4.(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길 36, tbs 교통방송 2층 경영지원부(담당 : 정송희)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6. 5. 20(금)
교통방송 홈페이지

2016. 6. 7.(화)
교통방송 2층 회의실

2016. 6. 9.(목)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세부일정은 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교통방송 홈페이지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전형(서류전형) : 시 홈페이지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2차 전형(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다급-7,000원)(시청 본관1층 민원실 판매 )
           ※ 교통방송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해당분야 경력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인터넷발급분은 원본으로 간주함
      - 박사학위 이상 졸업자의 경우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사학위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1인이 1개 채용분야 및 등급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 내에「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으로 요청할 경우 반환(채용대상자 서류 제외)하며, 반환요청 기간이 경과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뉴스·소식/채용시험)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www.tbs.seoul.kr /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경영지원부(정송희, ☎ 311-5221)
    - 채용예정 직무관련 문의 : 서울시 교통방송 보도국 (☎ 311-535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