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6-36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담당 직무 직렬 (직류) | 직급 | 선발예정인원 | 주용 담당직무 | 근무(예정)기관 | 환경 (일반환경) | 환경직 7급 | 5 | ◦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 자연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 폐기물의 관리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 조사 | 유역·지방환경청 | 환경직 9급 | 20 | ◦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 자연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 폐기물의 관리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 조사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종합시책 추진계획 수립·집행 |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기관에서 필수보직기간(4년) 근무 후에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이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선발예정 직급 | 자 격 요 건 | 환경직 7급 | 관련분야 : 일반환경 |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환경직 9급 | 관련분야 : 일반환경 |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경력기간 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환경 | 일반 환경 |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 기 타: |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
◦ 학 력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환경직 7급 :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 1차시험 | 2차시험 | 3차시험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환경직 7급 | 서류전형 |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 면접시험 | 환경직 9급 | 서류전형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 면접시험 |
◦ 1차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합격 결정 ◦ 2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 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비 고 | 6.13(월)~6.22(수)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서류전형 | - | - | 7.1(금) | | 필기시험 | 7.7(목) | 7.17(일) | 7.25(월) | 면접시험 | 7.25(월) | 8.4(목) | 8.18(목) |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 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붙임2 참조)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 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 시키기 바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첨부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 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기간(산업 기사(3년), 위생사(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환경직 9급 응시자 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 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직무분야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 환경직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환경직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환경직 7·9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8. 필요역량 및 지식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환경분야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 필요지식 ◦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 지식 ◦ 환경 오염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식 ◦ 수질 및 폐기물 관리 기술, 유해화학물질 조사·처리 ◦ 환경 관련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1-6243)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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