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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2016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4.21

환경부 공고 제2016-36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환경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담당 직무

직렬
(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주용 담당직무

근무(예정)기관

환경
(일반환경)

환경직 7급

5

◦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 자연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 폐기물의 관리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
   조사

유역·지방환경청

환경직 9급

20

◦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관리
◦ 자연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 화학물질 배출·유통량 조사
   및 관리
◦ 폐기물의 관리
◦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실태
   조사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종합시책
   추진계획 수립·집행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근무예정기관별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은 없음
    ※ 최종합격자는 최초 임용기관에서 필수보직기간(4년) 근무 후에는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이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시행(2013.8.6)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도
     결격사유에 해당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자격 요건

선발예정 직급

자 격 요 건

환경직 7급

관련분야 : 일반환경

◦ 환경관련 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수의사·약사·환경측정분석사(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환경직 9급

관련분야 : 일반환경

◦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이상 소지자(경력제한 없음)
◦ 위생사(경력제한 없음)
◦ 환경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경력기간 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환경

일반
환경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온실가스관리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온실가스관리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기  타:

수의사, 약사, 환경측정분석사, 위생사

  ◦ 학 력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환경직 7급 :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환경직 9급 :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 가능

4. 시험과목 및 방법

선발예정 직급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직 7급

서류전형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보건학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면접시험

환경직 9급

서류전형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별 50문항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요건 충족시 합격 결정
  ◦ 2차 필기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하여 직무관련 능력평가, 공직자
     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을 평가함
  ◦ 3차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각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 결정 :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 등급은 불합격, '보통' 등급은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을 실시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 험 일

합 격 자
발 표 일

비 고

6.13(월)~6.22(수)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서류전형

-

-

7.1(금)

 

필기시험

7.7(목)

7.17(일)

7.25(월)

면접시험

7.25(월)

8.4(목)

8.18(목)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장소
    ◦ 환경부(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고객지원센터),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원주·대구·
       새만금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붙임2 참조)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
          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
          시키기 바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양식)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3 양식)
    ◦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 1부(응시자 전원)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7급 7천원, 9급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첨부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
          하여야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출)
    ◦ 환경직 7급 응시자 중 산업기사 및 위생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해당기간(산업
       기사(3년), 위생사(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환경직 9급 응시자 중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근무경력 증명서(재직증명서) 원본 1부
      ※ 관련분야 연구·근무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
          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직무분야

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ㆍ정보
처리분야

환경직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환경직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환경직
7·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8. 필요역량 및 지식
  □ 필요역량
    ◦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긍정적 팔로워쉽,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 환경분야 전문성,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 필요지식
    ◦ 국내외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분석 등 지식
    ◦ 환경 오염방지 및 보전에 대한 지식
    ◦ 수질 및 폐기물 관리 기술, 유해화학물질 조사·처리
    ◦ 환경 관련 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44-201-6243)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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