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9호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15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 적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2. 임용분야 및 인원 직 무 (임용예정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교통분야 전문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주40시간 | 2016.6월~ 2017.6월 | o교통정보 분석 및 활용 o교통신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 영양급식 | 지방식품위생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주40시간 | 2016.6월~ 2017.6월 | o구내식당 운영 o조리원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관리 등 |
※ 일반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공통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없음 다.『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라. 세부응시자격 직무 및 직급 | 자 격 요 건 | 교통분야 전문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7급상당) |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 교통공학과, 도시공학과(교통공학전공) 등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지능형교통 체계(ITS)운영, 광역교통정보센터·광역BIS운영, 통공학 등 교통분야 근무경력 | 영양급식 지방식품위생서기 (일반임기제) (8급상당) | □ 영양사 면허증 및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이용자가 50인 이상인 급식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 |
4. 보 수 임용분야 | 직 급 | 연봉지급기준액 (연봉하한액) | 연봉상한액 | 교통분야 전문 | 지방시설주사보 (일반임기제) | 39,217천원 | 55,216천원 | 영양급식 | 지방식품위생서기 (일반임기제) | 34,554천원 | 48,442천원 |
※ 최초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1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 또는 경력 등의 적격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6. 시 험 일 정 가. 원서접수 : 2016. 4. 25. ~ 4. 27. - 접 수 처 :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031)390-0115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29.(금)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후 홈페이지 공고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응시원서에 사진파일 삽입하여 컬러인쇄 가능 나. 응시수수료 - 교통분야전문 : 7,000원 - 영양급식 : 5,000원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다.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의 양식, 3.5cm×4.5cm 사진 1매 부착)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마. 관련분야 졸업증명서 1부(원본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바. 관련분야 자격증, 면허증 사본1부(반드시 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사.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기관 관인 또는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아.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최종 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후 즉시 퇴직,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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