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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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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시 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 및 사전안내

2016.04.21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30호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사전 안내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은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 등급

장애 유형

1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2급

3급

지체(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 중복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 제16호에 따라 등급을 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 
  □ 응시자격 기본사항  

 【 공통사항 】
   o 경력의 계산, 자격증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o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o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경력요건의 '경력' 범위 】
  o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o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o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자격증 요건의 '자격증' 범위 】
  o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o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선발예정인원 및 모집단위별 응시자격요건   

선발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류/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기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수도계량기
데이터 관리

행정9급

1

서울시
(상수도본부)

응시자격

○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일반서무, 데이터관리 등
     전산처리업무

담당직무
 ▶수도계량기 교체관련 전산입력 및
    현황관리 등
 ▶민원응대 및 부서 서무

문의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02-3146-1120)
 ※ 산하 사업소(상수도연구원 등)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보건행정관리

행정9급

1

자치구
(서대문구)

응시자격

○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일반행정, 민원 분야

담당직무
 ▶인터넷 민원처리 등 민원서류 발급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청구 관리 업무
 ▶세외수입 징수결의 및 정산,
    세외수입시스템 전산작업
 ▶보건행정 관련 민원응대 및 지원

문의처 :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02-330-1054)

정보시스템 관리

전산9급

1

자치구
(도봉구)

응시자격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담당직무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최적운영 관리
    지원
 ▶홈페이지 관리, 통계·자료 분석
 ▶전산장비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문의처 :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02-2091-2112)   

정보시스템 관리

전산9급

1

자치구
(동작구)

응시자격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멀티미디어콘텐
츠 제작전문가

담당직무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디지털행정을 위한 정보보안 및 정보화교육 운영

문의처 :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02- 820-1213)

지방세 관리

세무9급

1

자치구
(강북구)

응시자격

○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예산, 회계, 경제
    분야

담당직무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일반업무
    (지방세환급 등)
 ▶지방세 자료 전산관리
 ▶일반행정 및 대민창구업무

문의처 : 강북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02 - 901 - 6322)

2. 시험방법                       

임용예정직렬
(급)

선발예정
인    원

시험방법

필기 시험과목

소    계

5

 

 

행정 9급

2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

- 1, 2차 병합실시
- 2과목 : 1차 사회,
             2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전산 9급

2

서류전형 + 면접

 

세무 9급

1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

- 1, 2차 병합실시
- 2과목 : 1차 사회, 2차 지방세법

    ※ 필기시험은 행정·세무 9급 응시자만 해당됨
  [행정·세무직]
    ⑴  1·2차(병합실시) : 객관식 필기시험
      -  문항 :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로 합격자 결정
    ⑵  3차 : 서류전형(서류전형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  서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접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전산직]
    ⑴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심사위원회)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⑵  2차 : 면접시험(개별면접)
      -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이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에게 편의 제공 예정으로, 응시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란에 '편의지원 신청사항'을 직접 기입

      -  면접시험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예정

3. 필기시험이 부과되는 행정·세무직 임용시험 가산특전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1%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행정직·세무직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며,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4.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관련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16. 5.9(월) ∼ 5.13(금)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 단, 시작일(5.9.)은 09:00부터, 마감일(5.13)은 18:00까지 접수함
    -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일 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부터 7일 이내(5.20일까지)에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접수
    - 유의사항
      ▶  내용 변경 및 취소는 접수기간에만 가능함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은 해상도 100dpi이상, 크기 3.5cm×4.5cm이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오거나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6. 5.17(화) ∼ 5.20(금) 18:00까지(5.20.(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전형 포기로 간주
    - 접  수  처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 :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제출내용 : [붙임] 서류제출 사전안내 및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응시자격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원서접수 이후~면접
          시험 전 전산 자격취득자는 면접시험 당일 제출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 관련서류 제출 : 행정직·세무직 응시자만 해당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기간('15. 5.9(월) ~ 5.13(금))에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
       (
http://gosi.seoul.go.kr) 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이후 ~ 필기시험 전 자격취득자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이내
          ('16. 6.25(토) ~ 6.27(월))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을 입력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5년간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5. 시험 일정
  [ 행 정· 세 무 ]  

응시원서
접    수

증빙서류
제    출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시험
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6.
5.9(월)~5.13(금)

2016.
5.17(화)~5.20(금)

6.10(금)

6.25(토)

7.6(수)

7.19(화)

8.10(수)

8.16(화)

8.26(금)

  [ 전 산 ]  

응시원서
접    수

증빙서류
제    출

서류전형

면접시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2016.
5.9(월)~5.13(금)

2016.
5.17(화)~5.20(금)

6.8(수)

6.15(수)

6.22(수)

7.6(수)

    ※ 상기 일정은 서울시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다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직렬에 따라 진행일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해당분야 일정 확인 

6. 유의사항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다른 모집단위
      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렬 등의 변경은 가능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는 행위 및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 기관으로 배치되며,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02-3488-2347)
    ※ 안내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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