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230호 중증장애인의 공직임용 확대를 위한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및 서류제출 관련사항을 사전 안내합니다. 2016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으며,「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은 18세(1998.12.31. 이전 출생자)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 등급 | 장애 유형 | 1급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2급 | 3급 | 지체(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
※ 중복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1](장애인의 장애등급) 제16호에 따라 등급을 정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 □ 응시자격 기본사항 【 공통사항 】 o 경력의 계산, 자격증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o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o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경력요건의 '경력' 범위 】 o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응시자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o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o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자격증 요건의 '자격증' 범위 】 o '자격증'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o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선발예정인원 및 모집단위별 응시자격요건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류/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임용기관 |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 수도계량기 데이터 관리 | 행정9급 | 1 | 서울시 (상수도본부) | 응시자격 | ○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경력자 - 일반서무, 데이터관리 등 전산처리업무 | 담당직무 ▶수도계량기 교체관련 전산입력 및 현황관리 등 ▶민원응대 및 부서 서무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02-3146-1120) ※ 산하 사업소(상수도연구원 등)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행정관리 | 행정9급 | 1 | 자치구 (서대문구) | 응시자격 | ○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일반행정, 민원 분야 | 담당직무 ▶인터넷 민원처리 등 민원서류 발급 ▶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청구 관리 업무 ▶세외수입 징수결의 및 정산, 세외수입시스템 전산작업 ▶보건행정 관련 민원응대 및 지원 | 문의처 :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02-330-1054) | 정보시스템 관리 | 전산9급 | 1 | 자치구 (도봉구) | 응시자격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 담당직무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 및 최적운영 관리 지원 ▶홈페이지 관리, 통계·자료 분석 ▶전산장비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 문의처 : 도봉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02-2091-2112) | 정보시스템 관리 | 전산9급 | 1 | 자치구 (동작구) | 응시자격 | 아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 츠 제작전문가 |
| 담당직무 ▶정보자원 통합인프라 구축 및 운영 ▶디지털행정을 위한 정보보안 및 정보화교육 운영 | 문의처 :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02- 820-1213) | 지방세 관리 | 세무9급 | 1 | 자치구 (강북구) | 응시자격 | ○ 관련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 예산, 회계, 경제 분야 | 담당직무 ▶지방세 부과 징수관련 일반업무 (지방세환급 등) ▶지방세 자료 전산관리 ▶일반행정 및 대민창구업무 | 문의처 : 강북구청 행정지원과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02 - 901 - 6322) |
2. 시험방법 임용예정직렬 (급) | 선발예정 인 원 | 시험방법 | 필기 시험과목 | 소 계 | 5 | | | 행정 9급 | 2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 | - 1, 2차 병합실시 - 2과목 : 1차 사회, 2차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전산 9급 | 2 | 서류전형 + 면접 | | 세무 9급 | 1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 | - 1, 2차 병합실시 - 2과목 : 1차 사회, 2차 지방세법 |
※ 필기시험은 행정·세무 9급 응시자만 해당됨 [행정·세무직] ⑴ 1·2차(병합실시) : 객관식 필기시험 - 문항 : 과목당 4지택1형 20문항(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자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로 합격자 결정 ⑵ 3차 : 서류전형(서류전형심사위원회) 및 면접시험 - 서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경력 적합성 심사 - 면접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전산직] ⑴ 1차 : 서류전형(서류전형심사위원회)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⑵ 2차 : 면접시험(개별면접) -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 중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이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에게 편의 제공 예정으로, 응시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란에 '편의지원 신청사항'을 직접 기입 |
- 면접시험시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 예정 3. 필기시험이 부과되는 행정·세무직 임용시험 가산특전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직 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1% | 0.5%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행정직·세무직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 직 류 | 직 급 | 대 상 자 격 증 | 가산비율 | 행 정 | 일반행정 | 9급 | 변호사, 변리사 | 5% | 세 무 | 지 방 세 | 9급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하며,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모집단위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하므로 적용대상이 아님 ※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4.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접수 후 관련서류는 등기우편 제출 |
○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16. 5.9(월) ∼ 5.13(금)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 단, 시작일(5.9.)은 09:00부터, 마감일(5.13)은 18:00까지 접수함 -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 응시원서 접수일 마감일 현재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부터 7일 이내(5.20일까지)에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접수방법 :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접수 - 유의사항 ▶ 내용 변경 및 취소는 접수기간에만 가능함 ▶ 응시원서 부착용 사진파일은 해상도 100dpi이상, 크기 3.5cm×4.5cm이어야 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오거나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관련서류 제출 : 응시원서를 접수한 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6. 5.17(화) ∼ 5.20(금) 18:00까지(5.20.(금) 소인분까지 유효) ▶ 접수기간 내에 서류가 접수처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전형 포기로 간주 - 접 수 처 :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 제출도 가능 - 제출서류 : 원본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 제출 - 제출내용 : [붙임] 서류제출 사전안내 및 서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응시자격 관련 경력 및 자격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되, 원서접수 이후~면접 시험 전 전산 자격취득자는 면접시험 당일 제출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 관련서류 제출 : 행정직·세무직 응시자만 해당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기간('15. 5.9(월) ~ 5.13(금))에 응시원서 접수 홈페이지 (http://gosi.seoul.go.kr) 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원서접수 이후 ~ 필기시험 전 자격취득자는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이내 ('16. 6.25(토) ~ 6.27(월))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gosi.seoul.go.kr)에서 자격증의 종류(가산비율)을 입력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5년간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5. 시험 일정 [ 행 정· 세 무 ] 응시원서 접 수 | 증빙서류 제 출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시험 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서류 심사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6. 5.9(월)~5.13(금) | 2016. 5.17(화)~5.20(금) | 6.10(금) | 6.25(토) | 7.6(수) | 7.19(화) | 8.10(수) | 8.16(화) | 8.26(금) |
[ 전 산 ] 응시원서 접 수 | 증빙서류 제 출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서류심사 | 합격자 발표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2016. 5.9(월)~5.13(금) | 2016. 5.17(화)~5.20(금) | 6.8(수) | 6.15(수) | 6.22(수) | 7.6(수) |
※ 상기 일정은 서울시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다소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직렬에 따라 진행일정이 상이하니 반드시 해당분야 일정 확인 6. 유의사항 ○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다른 모집단위 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다만,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직렬 등의 변경은 가능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으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 하지 않음.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는 행위 및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함.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채용공고에 명시된 임용예정 기관으로 배치되며,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한 자의 경력사항 호봉인정은, 임용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전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02-3488-2347) ※ 안내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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