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교육사 군무원 모집 공고 제2016-9호 공군교육사령부 기능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16. 4. 16. 공 군 교 육 사 령 관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채용 직급 | 근 무 예 정 지 역 | 선 발 예 정 인 원 | 응 시 자 격 | 시 험 과 목 | 임 용 예 정 일 | 직렬 | 계급 | 조리 | 기능 9급 | 경 남 (진주) | 3명 |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조리 또는 식품가공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2개 메 뉴 조 리 | '16. 6. 1. |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5)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
나.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퇴직이 가능자)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98. 12. 31.이전 출생자)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실기시험) → 3차(면접시험) 1) 1차(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2) 2차(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실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 평가 - 합격자 선발 :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5명) 3) 3차(면접시험) :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 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원 서 접 수 | '16. 4. 26.(화) ~ 4. 28.(목) ※우편접수는 4. 26.(화) 소인분까지 유효 | 등기속달 및 인편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16. 5. 3.(화) |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실 기 시 험 | '16. 5. 10.(화) | - | 실기시험 합격자발표 | '16. 5. 16.(월) |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면 접 시 험 | '16. 5. 18.(수) | - | 최종합격자 발표 | '16. 5. 23.(월) |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임용 예정일 | '16. 6. 1.부 |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 관련사항은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www.airforce.mil.kr) 「모집공고」에 공고하며,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일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정변경 시는 공군 인터넷 홈페이지「모집공고」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4. 26.(화) ~ 4. 28.(목) 14:00 ~ 17:00 ※ 지원자 편의를 위해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접수 시는 '16. 4. 26.(화)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나. 접수장소 : 공군교육사령부 제1정문 면회실(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다. 우편 접수처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송백로 46 사서함 306-1호 인사처 군무원인사담당 앞 (우편번호 52634) 라. 응시원서 : "별지 1"을 다운 받아 작성 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5,000원) 및 칼라사진(3.5 x 4.5cm) 2매 부착 나. 신원진술서 1부("별지 2"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3"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 x 4cm) 1매 부착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별지 4"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고교생활지도 기록부, 병적증명서(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 정보서 각 1통 첨부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라. 이력서 1부("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경력증명서 1부(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아. 우편 접수 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우표 부착, 회송주소 기재) 7.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라.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는 채용 공고문에서 정한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등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필요한 경우에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원본 제출 등을 통하여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결과 진위가 아닐 경우 불합격 될 수 있습니다. 사.「군무원인사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처[☎ (055) 751-6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채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 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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