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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집배)공무원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

2016.04.18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 2016-89호

경인지방우정청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6년도 제1회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경인지방우정청장

1. 관련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제30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직  급

직렬및직종

선발예정인원(총32명)

근무예정기관

업무내용

우정 9급

우정직
(집배)

- 일    반 : 31명
-장 애 인 :  1명

경인지방우정청 소속우체국

우편물배달 및 수집업무

    ▣ 모집단위(지역)별 구분모집표                                 (단위 : 명)

구     분

모집단위(지역)

선발인원

경인지방우정청(일  반)

경인지방우정청 관할 전지역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30

경인지방우정청(장애인)

 1

경인지방우정청(일  반)

백령우체국
(※도서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1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합격자는 당해 모집단위 임용일로부터 4년 이내
       타 지역(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은 5년 이내)으로 전보 될 수 없습니다.
    * 백령우체국: 인천연안항(인천여객터미털)→용기포신항까지 여객선으로 3시간 40분 소요
                        (약200km)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라. 학력 : 제한 없음
  마.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자
  바. 제2종 보통 운전면허이상 자격증과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보유자
  사. 아래 직무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ㅇ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 기능사
    ㅇ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ㅇ 워드프로세서 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 2012. 1. 1. 이후는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취득  
    ㅇ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아.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우편물 배달 또는 택배(민간택배 포함) 업무에   1년 이상 근무경력
       (환산경력)이 있는 자
    * 근무경력(환산경력)은 최종시험 예정일로 부터 역산하여 10년의 기간 중에 있는 경력에 한하여
       계산
    ㅇ 환산경력 적용방법
      ① 상시계약집배원, 별정집배원: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② 우체국 택배원,  재택배달원: 실 근무경력의  50% 인정
      ③ 일반택배사 등 민간업체 경력: 실 근무경력의 100% 인정
    ㅇ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의 근무경력 불인정
  자.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위의 '가'항 ~ '자'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차.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해당자 한)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 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는
        원서접수 시 제출
    ㅇ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음(단, 복수지원 불가)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서류전형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위 임용예정직위에 적합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5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음(*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서류전형 심사평가요소 : 직무관련경력, 운전면허자격증, 정보화자격증, 무사고경력,
                                            자기소개서의 충실성·성실성
    ㅇ (서류전형 우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보유 시 등급별 (3~5점) 가산점 적용
  나. (제2차 시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5가지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 수 처 : 거주지 가까운 총괄우체국 인사담당 부서(접수처 :『붙임6』참조)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우정사업본부(
http://www.koreapost.go.kr) 및   
       경인지방우정청(
http://www.koreapost.go.kr/gi/), 인사혁신처나라일터(http://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국내특급 등기우편 제출
  다. 접수기간 :
2016. 4. 26.(화) ~ 4. 28.(목), 09:00~18:00 (3일간)
    ※ 접수마감일(2016. 4. 28.(목) 18시까지) 각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6. 5. 18.(수)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gi/) 게시
  나. 2차 면접시험            : 2016. 5. 28.(토) 09:00 ~ 18:00
    ※ 면접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1.(수)
    ※ 경인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gi/)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1부 【붙임1】
    ※ 사진: 6월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3㎝x4㎝)
    ※ 저소득층 해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반드시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워드작성 가능) 【붙임2~3】
  다. 경력증명서 1부 (우체국 또는 민간 택배사 근무경력)
    ※ 기관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하여야함)
    ※ 경력검증 시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라. 운전경력증명서 1부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면허취득일 이후 최근 10년 기간의 운전경력이 나오도록 조회된 증명서
        단, 운전면허경력 란에 면허취득일자는 반드시 표기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
  마. 정보화자격증 1부(사본)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술자격(ITQ),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 워드프로세서 1~3급,          - 컴퓨터활용능력 1~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1급~3급(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발행분)
  바. 병역사항이 기재 된 주민등록 초본 1부
    ※ 주소 변동 이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발급 및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4】
  아.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구분모집 응시자 한
  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차. 각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미제출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나. 응시서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 중 위조 등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추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경력·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백령·장애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 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거나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정보화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바. 응시자는 실제로 자동이륜차를 운전하여 우편물배달이 가능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우정(집배) 공무원은 자동이륜차 운전, 계단 오르내리기, 20Kg상당의  소포배달, 일평균
         1,600여 통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위한 체력이 필요하며, 개별주택방문에 따른 고객만족
         마인드 및 정보화능력을 필요로 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031-8014-3242, 담당자 조영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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