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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공군 종합보급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4.18

공군 종합보급창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6-1호

2016년 전반기 공군 종합보급창 일반계약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4. 15.
공군 종합보급창장

1. 직급별 선발예정인원(총 4개직위) 및 응시자격 등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계약직
6호
(예산/회계담당)

대구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재정(관리, 예산, 회계)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6.7.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경영(회계), 재정 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학위논문 국문초록 제출필수
  ③재정(관리, 예산, 회계) 분야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16. 7. 1.

일반계약직
6호
(시효물자저장
관리담당)

대구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자
  ① 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준위 이상
      계급에서 보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지게차운전면허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6.7.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보급 분야 6년 이상 근무경력자 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

'16. 7. 1.


채용직급(위)

근무
예정
지역

선발
예정
인원

응  시   자  격

임용예정일

일반계약직
8호
(버켓물자
입출고담당)

대구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에서 보급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6.7.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보급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

'16. 7. 1.

일반계약직
8호
(적송포장담당)

충남
(서산)

1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중사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 이상
      계급에서 보급 또는 항공운수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중 지게차운전면허 소지자
    * 단, 전역자는 임용예정일('16.7.1) 기준
       3년 이내 전역한 자
  ② 임용예정일 기준 5년 이내 보급 또는
      항공운수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중
      지게차운전면허 소지자

'16. 7. 1.

  * 일반계약군무원의 경력기간은 면접시험 예정일('16.6.8.)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무경력 기간의 계산은 상근한 기간으로 함.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산정함.)
    - 경력기간 계산에 있어 "또는" 경우에는 상호 합산이 가능함.

2. 필수 자격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4)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5) 군무원인사법 제31조의(정년)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현역 및 군(공)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이 가능한 자
  다. 응시연령 제한없음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시험)
    (1) 서류심사
      -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응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
        (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
         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면접시험 : 1차(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평가요소 : ①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예의·품행 및 성실성
  나. 최종합격자 결정
    (1)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용시험 일정 등

구       분

공중근무 해당직위

기타직위

원 서 접 수

4. 25.(월) ~ 4. 29.(금)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우편접수는 4. 28.(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서류심사/합격자발표

5. 20.(금) / 5. 27(금)

면 접 시 험

6. 8.(수) ※ 6. 10(금)

최종합격자 발표

6. 15.(수)

  가.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일정/합격자 발표/임용예정일 등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공군 홈페이지「모집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다.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공군 홈페이지의「모집공고」란에 공고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16. 4. 25.(월) ~ 4. 29.(금) / 우편 또는 인편 접수
    ※ 우편 접수시는 '16. 4. 28.(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반드시 등기 속달우편으로 발송)
    ※ 인편 접수시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053-989-1717)로 사전연락 바랍니다.
  나. 우편접수처

접  수  처

접  수  처   주  소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 053-989-1717,
군)936-1717

우) 41052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352 사서함 304-130호
공군 군수사령부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장(군무원인사담당)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6. 응시 구비서류

  •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정부수입인지 및 칼라사진(3.5 × 4.5㎝)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 부착, 사진은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부착
  • 경력증명서 2부
    - 군인, 군무원  :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장 발행 경력증명서
    - 기타 민간경력 : 소속기관 또는 업체 발행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별 소속부서, 담당직급/직위, 직무내용 등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자격증, 면허증, 학위가 응시자격에 필요한 직위는 그 사본 2부
  •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2부
  • 신원진술서 1부("별지 2"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칼라사진(3×4㎝) 1매 부착
    *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수집
·이용·제공동의서("별지 3"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고교생활지도기록부, 병적증명서(반드시 군 복무간 '징계내역' 포함 발급,
      군 미필자 제외), 개인신용정보서 각 1통
      - 서류 발급요령 : 신원진술서 및 관련서류 제출 방법 "별지 2" 참조
  •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통(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별지 5"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 이력서 1부 : "별지 6"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단, 공군 현역/예비역, 군무원 제외)
  • 기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2부
  • 우편 접수시는 응시표 회송용 규격봉투 1매 : 우표부착, 회송주소 기재
    * 구비서류 발송시 동봉하여 제출

7. 일반계약군무원 채용기간/ 보수 수준
  가. 채용(계약)기간 : 최초 2년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나. 보수 수준(일반계약직 연봉한계액내 연봉책정)
    ※ 일반계약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 제3항)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한액

하한액

6호

6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63,927천원

32,208천원

8호

8급(상당) 군무원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군무원

45,885천원

21,017천원

    *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4호 이상은 제외),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특수근무수당 등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지급

8. 기타 유의사항수준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 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명예전역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에는 명예
       전역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금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역 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 2)
  바.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관련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공군 종합보급창 계획운영과[☎(053)989-1717, (군)936-17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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