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18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선발 직무분야 | 임용예정 | 선발예정 | 근무기관 |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직무 | |
감 사 | 행정6급 | 1 | 감사위원회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
감 사 | 행정7급 | 1 | 감사위원회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
공익제보 | 행정6급 | 1 | 감사위원회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 |||||
법률전문 | 행정6급 | 4 | 기획조정실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
교통정책 | 행정6급 | 1 | 도시교통본부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
도시재생 | 행정6급 | 1 | 도시재생본부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 |||||
한강사업 | 행정6급 | 1 | 한강사업본부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 |||||
인사분야 | 행정6급 | 1 | 행정국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행정국 인사과 | |||||
시민소통분야 | 행정6급 | 1 | 시민소통기획관 |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담당직무 | |||||
문의처 :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 | |||||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단,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법」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서류전형 시 담당업무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자 우대 예정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2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28(목) ~ 5.4(수), <5일간 09:00 ~ 18:00)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원서접수 마감일(5.4)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 주소 : (우편번호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경력채용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
□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시험일 |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시험일 | 합격자 | |
2016. 4.28(목) | 5.19(목)~5.20(금) | 6.15(수) | 6.23(목)~6.29(수) | 7.6(수)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바람)
3 시험실시 방법
□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면접(2차)시험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1차 : 서류전형(응시자격 요건 등 서면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시행
○ 2차 : 면접시험(역량면접)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3),중(2),하(1)로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임용분야 관련 과제보고서 작성, 집단토론, 개별심층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공직관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조직원으로서의 인성·직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발표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 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신원조회로 임용 결격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이며,
배경이 있는 사진/스냅사진/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일부만 나오거나 너무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응시수수료 : 6~7급 7,000원 상당으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
※ 2개 이상의 직무분야에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내용 변경은 접수기간에만 가능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극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응시자 이력 및 경력 요약서 (별지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변호사·회계사 자격증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 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경력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빙자료 등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
5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임용령」제 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직무 분야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음.
○ 본 공고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시험시행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별표2〕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단 민간 유사경력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채용절차 관련문의 : 서울시 인사과(02-2133-5711) 및 인재개발원 (02-3488-2348)
- 직무내용 관련문의 : 직무분야별 채용부서
붙 임 : 제출서류 양식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