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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북 음성군 임기제공무원(학예연구사) 임용시험 재공고

2016.04.18

음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호

2016년 제1회 음성군 임기제공무원(학예연구사)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5일
음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 등급

선발인원

담당예정 업무

근무부서

보 수(천원)

학예연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

UN 평화관 전시업무 연구기획 및 관리

미래전략담당관
투자개발팀

연 34,315
(연봉, 수당별도)

2. 채용자의 신분 등
  ○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 음성군 정원외 현원(주35시간 근무), 국민연금 가입, 공무원 신분
    - 근무기간 : 2년(업무실적에 따라 3년 연장 가능)
  ○ 보수 및 복무
    - 보 수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 2016년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등급별 상한액 및 하한액의 87.5% 적용(주40시간 근무시간 대비 35시간
          근무 적용하여 연봉 산정)
        * 최초임용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함.

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채용 분야
/ 등급

채 용 자 격

학예연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역사학, 문화재학, 박물관학, 미술사학

5.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4. 15.(금)
~ 4. 25.(월)

2016. 4. 26.(화)

2016. 4.27.(수)

별도 공지

별도 공지

  ○ 접수장소 : 음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팀(음성군청 본관 2층)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지 및 공고하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s21.go.kr) 고시공고에 게시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응시수수료 7,000원 음성군 수입증지
      ※ 음성군 수입증지는 음성군청 민원과에서 수수료 납부후 원서에 인증
  ○ 이력서(반명함판 3.5㎝×4.5㎝ 사진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책(직급),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고 발행기관의
        관인날인이 명확해야 함(발급 확인자 연락처 필히 기재)
  ○ 최종학력증명서 1부, 학위증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병행 제출
  ○ 기술 및 자격 등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1개월이내에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학력·경력 등은 인정하지 아니함.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7.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수된 서류와 응시
      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의 합계가 차순위인 자를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음성군청 자치행정과(043-871-31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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