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3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채용조건 | 시민교육 정책분야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 1명 | 임용일 로부터 2년 | 희망마을 담당관 시민교육 정책팀 | ▶ 시민교육정책팀 업무 총괄 - 지역사회 시민교육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시민을 위한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기획 - 지역사회 시민교육 인적, 물적자원개발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그 밖의 시민교육 목적 실행을 위한 기타 사항 | ▶ 급여 : 연봉45,017천원 2016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연봉액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임용일 로부터 2년 | 희망마을 담당관 시민교육 정책팀 | ▶ 시민교육정책 업무 추진 - 행정과 시민을 위한 거버넌스 역량강화 교육 운영 - 시민리더 양성 및 시민력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 그 밖의 시민교육 목적 실행을 위한 기타 사항 | ▶ 급여 : 연봉 18,000천원 2016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 에 따른 연봉액 ▶ 근무시간 : 주 35시간 |
※ 임용 예정일 : 2016. 6월 중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규칙 제690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 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1996. 12. 31. 이전 출생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9급 상당의 직급으로, 18세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 한편 임기제 채용에서 채용자격요건 (경력)을 갖추려면 보통은 18세를 넘기 때문에 대부분 연령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성별·지역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시민교육정책)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시설·단체·기관 등에서 교육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지 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시민교육정책)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시설·단체·기관 등에서 교육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 |
4. 채용 조건 구 분 | 연 봉 | 근무시간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시민교육정책 운영) |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액 45,017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책정 | 주 40시간 (8시간/일 × 주 5일) |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시민교육정책 운영) |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연봉액 18,000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규정에 의거 책정 | 주 35시간 (7시간/일 × 주 5일) |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27.(수) ~ 4. 29.(금) <3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본관 6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이메일·대리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공고문 6번 참조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5. 4.(수) | 2016. 5. 11.(수) 예정 | 추후 통보 | 2016. 5. 13.(금)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전자수입증지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주사 7,000원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5,000원 상당 ※ 은평구청 재무과(본관2층)에서 인증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관인(단체장 또는 시설장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민간근무경력의 경우 사업체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관련분야 등에 관한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 희망마을담당관 ☎ (02) 351-647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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