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31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방송운영 | 일반 임기제 지방행정 8급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홍보담당관 | · 주요행사 영상촬영 및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 주민방송단 및 주민라디오 등 주민참여 부문 관리 · 구정영상 기록물 관리 및 방송장비 유지관리 등 |
※ 계약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634호) ○ 지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 18세 이상인 자(1998. 12. 31. 이전 출생자)로 성별·지역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일반임기제 공무원 8급 (방송운영) |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의 실무경력 : 국내외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또는 법인, 기업 등에서 영상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실무 경력 |
4. 보수 수준 ○ 신규임용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으로 연봉 책정 ※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 고 | 8급(상당) | 48,442천원 | 34,554천원 | |
○ 연봉 외 제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근무 형태 ○ 근무형태 : 1주간 40시간(1일의 근무시간 9~18시, 점심시간 제외)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25.(월) ~ 4. 27.(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주소 : 우(122-702)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녹번동 84)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미디어홍보팀 - 제출서류 : 공고문 7번 참조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4. 29.(금) | 2016. 5. 3.(화) 예정 | 은평구청 내 (추후 통보) | 2016. 5. 4.(수) 예정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 서면 심사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정신자세, 전문지식, 성실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검정 ※ 면접 시험은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2항)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사위원회 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면접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은평구 수입증지 5,000원 * 은평구 재무과(본관2층) 판매 (응시수수료 참고 : 5급이상 10,000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기타 관련분야 등에 관한 자격증 사본 1통 (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불가피하게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단,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공고일 이전 발행분도 가능) ○ 주민등록표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제출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정확한 확인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4항) ○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자부 예규 제32호)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청 홍보담당관 ☎ (02)351-614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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