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요원) 채용공고

2016.04.15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33호

서울특별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
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 직무내용

정책
지원
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8급 상당-

40명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근무)

서울시의회사무처
0000
전문위원실

○ 상임위별 입법지원요원
     (입법조사관)업무지원
  ◆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사전적인
       입법 현안 발굴 및 조사·분석·
       정책 지원
  ◆ 자치법규 제·개정안 마련 지원
      및  입법절차 진행 지원
  ◆ 조례안 제·개정안에 대한
      공청회·토론회 행사지원 및
      전문가 ·지역주민 의견수렴 지원
  ◆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
      체의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
  ◆ 민원에 대한 현장중심의 의견
      청취·조사 및 데이터 관리
      지속적인 모니터링 업무지원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선발 직무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등급)

응시자격 요건

정책지원요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8급상당)}

1.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해당학과 인정범위 : 법·행정, 경영·경제학, 회계학, 환경·조경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문화·체육·관광학, 보건·사회복지학, 건축·
    토목학, 도시계획 · 도시안전공학, 교통공학, 교육행정학 등의 관련학과
     (※ 시의회 업무관련 분야)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  하여
       책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8,442

34,554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주당근무시간 : 주35시간 근무 약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26(화) ~ 4. 28(목), <3일간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송용 봉투 및 등기료(우표)
          동봉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의회본관 3층
      ※ 주 소 : (우편번호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02)3702-1249}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 붙임 1 제출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5.10(화) 예정

2016.5.16(월) 전·후예정

시의회
사무처

2016.5.20(금)예정

      ※ 면접인원 등에 따라 시험일정, 장소 등이 조정될 예정으로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별도 설정·시행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서울특별시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前 현장논술 형식의 실무사례 작성하여 면접평가에 반영하는 기법 도입으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울특별시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은 채용기관(근무예정부서)에서 면접합격자 발표 공고이후 시행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8급 5,000원) 상당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영수증, 매출전표)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판매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 2133-7908), 자치구 재무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증지 구매관련 유의사항

   ※ 서울시 열린민원실에서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구매방법
      1. 현금구매시 : 응시원서에 인증 날인
      2. 신용카드 : 매출전표 발행.
      3. 지방 등 원거리 일 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후 구입 영수증 출력 첨부.
   ※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취급하지만,
       사전에 발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매출전표)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매출전표 기재 예시 : 서울특별시 재무과(강남구) 또는 (서초구) 등}
       ☞ 자치구 이름만 기재된 수입증지(매출전표)가  첨부된 응시원서는 접수 불가
   ※ 원서접수처(시의회사무처)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으니 반드시 서울특별시 증지를
       구입하여 오시기 바라며, 자치구 구입시에는 응시원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별지6호 서식) 1부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총무팀{☎ 02}3702-1249}

붙임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안내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