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 2016 - 25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1일 방위사업청장 1. 채용예정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기관 및 부서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방위사업청 공직감사담당관 (서울 용산구) |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 1명 | 방위사업 관련 민원상담 | 주20시간 (격일제로 주3일 근무) | 임용일로부터 '17.4.30.까지 |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하는 일반직공무원 9급의 업무를 대행 2.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6.1.1.] 나.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다.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2015.12.31.] 마.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2015.12.31.]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2016.5.19.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는 임용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직무 | 담당업무 | 임용예정 직급/인원 | 응시자격요건 | 방위사업 관련 민원상담 | ◆민원접수·상담 및 관련부서로의 안내 ◆국내 조달원 품목등록 및 조달원 상담 ◆민원처리 현황 관리 | 한시임기제 공무원9호 (1명) | ◆6개월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일반사무·행정, 민원상담, 방위산업 관련 업무 등 | ※ 우대요건 · 저소득층 또는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 워드프로세서(舊워드프로세서1·2·3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1·2급 자격증 소지자 |
○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함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시험공고일 (2016.4.11.)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해야 함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경력의 경우 전임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하며, 시간선택제 근무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함 ○ 우대요건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4.22.) 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4. 근무조건 가.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대행을 위한 목적으로 임용되어 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짐 나. 근무기간 : 임용일(2016.6.1.예정)로부터 2017.4.30.까지 다. 근무시간 : 주 20시간 / 격일제로 주3일(2일8시간, 1일4시간) 근무 ※ 단,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형태는 임용 후 업무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봉급 및 수당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주40시간 기준 1,473,400원)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마. 4대보험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아님) 바.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 단, 2016년도 12월말 방위사업청 과천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근무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 서류전형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및 근무기간, 근무성과,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하되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정할 수 있음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6.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4. 20.(수) ~ 4. 22.(금) 18:00 ○ 접수방법(택배·퀵서비스 접수는 불가) 방문접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층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t) > 찾아오시는 길 참조 등기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운영지원과 인사운영팀 (우.04353) ※ 접수마감일('16.4.22.)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봉투 겉면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재중"을 반드시 표기 나.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16.5.4.(수)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 면접시험(예정) : 2016.5.19.(목) 면접일시/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6.5.26.(목)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 7.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 응시원서 작성요령 참조하여 자필 작성하고, 사진 2매 부착 ※ 정부수입인지(5,000원) 1매를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전자정부수입 인지의 경우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며,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나.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다.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 이력서[별지 2호], 자기소개서[별지 3호],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의 경우 작성된 한글파일 (hwp)을 파일명 "한시9호+성명" (ex.한시9호 홍길동)으로 저장하여 원서접수 마감시까지 e메일(wnwjh1101@korea.kr)로 추가 제출 마.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주민등록초본 1통(남성은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아.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필수 제출서류 미비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자. 채용관련 우대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기타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카. 저소득층,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1부 8. 응시자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당일 배부함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는 합격을 취소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또는 전형(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인사운영팀(Tel. 02-2079-6645)으로 연락주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