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공고 제2016-1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동부지방산림청 방송통신서기보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4월 6일 동부지방산림청장 1. 선발예정인원 직렬 | 직류 | 인원 (총1명) | 담당업무 | 방송통신 | 통신사 | 일반 1명 | ○ 산불방지ㆍ산림보호 업무 등을 위한 무선통신 시설 운용ㆍ관리 ○ 기타 산림사업 업무의 수행 |
2. 근거법률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29조 제1항 제1호 라.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3. 근무예정기관 및 응시가능지역 임용예정기관 | 주소 | 응시가능지역 | 동부지방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평창군 대화중앙2길 11-3 | 전 국 |
〈유의사항〉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최초 임용기관인 산림청 이외의 기관으로는 5년간, 산림청 내에서는 4년간 전보(인사이동)가 제한됩니다. |
4.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로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 가능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결격사유 조회 후 근무(2016년 5월 예정) 가능한 자 - 임용기간 연장 및 유예는 허용하지 않음 마. 학력의 제한은 없음 바. 직류별 다음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로 자격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통신사 | -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아래의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무선국 운용)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기 능 사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 육상무선통신사 |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 채용 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5. 시험방법 및 일정 1) 1차 서류전형 ①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모두 서류전형 합격자로 처리함) ② 서류전형기준 - 서류전형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우대요건(응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 명시된 자격증, 경력 등 보유 시 제출서류 확인 후 해당 증빙서류 제출) 평정요소 | 내 용 |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 | -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 전파전자통신 또는 무선설비 기능사·산업기사 및 기사 - 육상무선통신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 직무관련 경력 보유 | - 무선국을 운용한 경력 또는 산림관련 업무 종사 경력 | 전산 자격증 보유 | - 컴퓨터 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 | 한국사능력검정 등급 보유 |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자기소개서 | - 작성내용의 충실성 등 평가 |
2) 2차 면접시험 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② 평정방법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최종합격자 발표 ① 면접시험 결과 평정 점수가 높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 14.(목) ~2016. 4. 19.(화) | 2016. 4. 27.(수) | 2016. 5. 6.(금) | 2016. 5. 17(화) |
※ 시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모든 공고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4.(목) 09:00 ~ 4. 19.(화) 18:00 나. 접수장소 및 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운영지원팀 - 주소 : (우 25473)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 전화 : 033-640-8511 - 약도 : 산림청 홈페이지「산림청소개 - 소속기관소개-동부지방산림청 찾아오시는 길」참조 ※ 링크 : http://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intro/intro_05060801.html&mn=KFS_05_05_06_07 다. 접수방법 ○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함 라.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해당 증명서 제출)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⑤ 응시자격요건 해당 서류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 명시된 해당 자격증 사본 1부 - '기능사' 및 '육상무선통신사' 자격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 ⑥ 서류전형 기준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및 직무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으면 경력으로 불인정) - 비정규직 경력의 경우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비전임인 경우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경력(재직)증명서의 경력만 경력으로 인정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이외의 증명서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인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불인정 ⑦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7. 기타(유의)사항 1)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2)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6)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함. 7)「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 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9)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최초임용직위에서 동일기관 내에서는 4년간,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는 5년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본 공고문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동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033-640-8511)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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