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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성동구 지방임기제공무원(자원봉사분야) 채용계획 공고

2016.04.07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295호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직  무  내  용

자원봉사

지방일반임기제주사
(6급상당)

1

2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 성동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 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운영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2년(2016.6.1.~2018.5.31.)
  ○ 근무성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자 격 요 건

6급 상당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원봉사
센터장의 요건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4조)

 1.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상기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별지제6호서식>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67,561

45,017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6. 4.  12(화) ~ 4 . 15.(금), <4일간 09:00~18:00, 일·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등기우편, FAX, 이메일 접수는 사전 문의)
    - 접 수 처: 성동구청 6층 자치행정과
  ○ 시험일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성동구 수입증지 7,000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5번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담당 이숙영(☎2286- 589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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