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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하남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6.04.06

하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 제1회 하남시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5일
하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다. 하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3호)
  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예정
부    서

직무분야

인원

근무시간

채용
기간

채용(임용)등급

주요 담당업무

주택과

주택관리

1명

주35시간
(일7시간)

1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7급 상당)

 ○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
 ○ 공동주택 종합감사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등
     계획수립 및 시행

교통행정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명

주35시간
(일7시간)

1년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9급 상당)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음
    ※ 근무시간 09:00~17:00 (단,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직무분야는 야간 및 휴일근무 시 근무시간을
        변경운영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위 직무분야에 관련되는 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차 면접시험 : 당해 직무분야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응시자격
  ◈ 공통요건〔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행 예정일〕
    ○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행 예정일〕

 구분

임용예정
등    급

자    격    기    준

주택관리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다"급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범위】법학, 건축학, 회계학, 부동산학, 행정학
※ 상기 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5호
    서식〉
【경력인정 범위】공동주택 운영관리, 주택관리업, 주택관리서비스업,
   공동주택 관리기구 등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불    법
주 정 차
지도단속

지방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인정 범위】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금연,
   불법주정차,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단속분야 경력
【필수자격】운전면허증(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 야간 및 휴일업무 근무 가능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시험시행 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심사)일자

합격자 발표

2016. 4. 5.(화)
~
2016. 4.14.(목)

2016. 4.15.(금)
~
2016. 4.19.(화)

제1차시험
(서류전형)

-

2016. 4.22.(금)

2016. 4.26.(화)
(하남시홈페이지 공고)

제2차시험
(면접시험)

추후별도
공    지

2016. 5. 3.(화)
(14:00)

2016. 5. 9.(월)
(공고 및 개별통보)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 합니다.
    ※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공고 : 하남시 홈페이지(
http://www.hanam.go.kr) 채용공고란

□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교부 및 접수처 : 하남시청 자치행정과(본관 2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 ~ 18:00)내 방문접수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3매(3.5× 4.5cm)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
    ○응시수수료(하남시 수입증지료, 종합민원과)
      -'나 ~ 다급' : 7,000원(직무분야 주택관리 해당)
      -'라 ~ 마급' : 5,000원(직무분야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해당)
  ◈ 이력서(사진부착) 1통(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근무처별 원본) 각 1통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
       (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 반드시 일단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자기소개서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양식 /A4용지 2매 내외 작성 ※ 경력 중심으로 기재)
  ◈ 채용예정 직무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 관련 자격증 사본 등
      (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또는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불인정)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 원본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에 서류여야 함.
        특히, 외국어로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근무시간 및 보수

구   분

근  무  시  간

연 봉 액

주택관리

주당 35시간(7시간/1일, 주5일 근무)

34,314천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당 35시간(7시간/1일, 주5일 근무)

24,258천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예정등급별
        하안액 책정을 원칙으로 함.
    ※ 연봉외 수당 별도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함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 복무는「지방공무원 복무조례」,「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하남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근무 경력 중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 자치행정과 시정팀 (031-790-5498)
    ○담당직무 관련 문의
      - 주택관리 : 주택과 주택관리팀(031-790-5335)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1-790-5304)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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