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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전산주사보) 채용 공고

2016.04.06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 - 107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무원(전산주사보)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시바랍니다.

2016년  4월  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1. 근거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 문화체육관광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396호)

2. 채용예정 직급·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직  급

분  야

채용 인원

근무예정 부서

전산주사보

사이버 보안

1명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세종시 근무)

  ○ 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직 급

분 야

담당업무

전산주사보

사이버 보안

·정보보안 정책 및 관리 방안 수립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 및 개선
·사이버안전센터 보안관제, 사고예방 정책 수립 및 운영

3. 채용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필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고 자격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직급

응시자격요건

전산
주사보
(전산7급)

필수
자격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자격증
요건

· 기술사 소지자(기술사 소지자는 경력요건 불필요)
  (분야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자격증 취득후 관련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분야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이 있는자
  (분야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관련직무분야경력 : 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분야

우대
요건

· 직무관련분야 학위 취득자
  (직무분야학위 : 정보보호,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사이버안보 관련 학위)
· 정보보안 관련 공인자격증 소지자 우대
  (관련자격증 : CISA, CISSP, CHFI CHE, 정보보안기사)
· 국내공공기관에서 개최한 해킹방어 대회 입상자 및 국내 공공기관장이
  수여한 사이버보안, 정보보안, 정보보호 관련 유공 표창 수상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의거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자격 취득만 인정
  ○ 우대조건의 판단기준일은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임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4.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6659호) 제5조 및 별표 3 참조

5. 시험방법
  ○ 서류전형(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결정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직무관련 경력, 전공 및 학위 연관성,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취득 자격 및 수상실적 등
  ○ 면접시험
    - 면접대상자별 개별면접(20분) 후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1명)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 4. 15(금) ∼ 4. 19(화)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방문접수시 연락처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044-203-2127

    - 방문접수자는 15동 1층 로비 도착 후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위 연락처 참고)
    - 방문접수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요일·공휴일 제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 분야 및 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7.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 5. 3(화) 예정/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게시
  ○ 면접시험 : '16. 5. 9(월) ∼ 5.10(화) 예정 / 시간·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최종합격자 발표 : '16. 5.24(화)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임용예정시기 : '16. 6월 초 예정

8.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A4용지 2매 이내)
    ※ 응시원서, 이력서 등 양식은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go.kr)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www.mcst.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정부수입인지(일반직 6·7급 7천원 / 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함.(단,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및 성적 증명서 각 1부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첨부양식 활용)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관련분야 근무경력 여부, 부서장 근무경력 인정을 위해서는 경력(재직)증명서에 직위, 직위별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직무와 관련한 연구, 출판, 언론기고 및 수상 등 실적입증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채용예정 분야의 담당직무에 대해 본인이 주제를 선정하여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자율양식, 반드시 제목 기입)
    - 작성분량 : A4 5매 이내+요약서 A4 1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추후 재공고 후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해서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044-203-2127/ 채용담당)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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