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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북 단양군 일반임기제공무원(기록연구사) 채용공고

2016.04.02

단양군공고 제2016-223호
단양군인사위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제1회 단양군 일반임기제공무원(지방기록연구사)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4월 1일
단양군수
단양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
부    서

채용직급

채용
인원

채용기간

직무내용

비고

기록물
관리

단양군
자치행정과
서무팀

지방기록연구사
(일반임기제)

1명

계약일로부터
2년

- 단양군 문서고 운영 등
   기록물 관리업무
- 정보공개, 기타 기록물에 관한
   사항

 

2. 채용예정자 신분
  ○ 신    분 : 지방기록연구사(일반임기제)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 급여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의한 연봉제
    ※ 연봉예정액은 7급 상당 하한액인 39,217천원
    ※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별도 지급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적용

3. 응시자격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기준
  ○ 공통자격
    - 만 20세 이상인 사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다른 법령에서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직무분야 자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 규정에 따른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자격 설명>
    *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자격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록물관리 분야 업무에
             근무한 경력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직의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경력 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시험시행일정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나. 원서접수기간 :
2016. 4. 14.(목) ∼ 4. 18.(월) 9:00 ~ 18:00 / 3일간
    - 중식시간(12:00 ~ 13:00)에는 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단양군 자치행정과 행정팀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마.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20.(수) ※ 단양군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2016. 4. 26.(화)  / 단양군 평생학습센터
    - 합격자 발표 : 2016. 4. 28.(목) ※ 단양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지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소정양식 활용)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칼라사진 2매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단양군 수입증지 첨부(단양군청 민원봉사과 판매)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양식 활용)
  다.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 위 채용분야별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 포함.
  라.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원본)
    - 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경력증명서 반드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기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민간근무경력인 경우 해당사업체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첨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공증 필) 첨부
  마. 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1부
  바.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소정양식 활용)
  아. 기타 관련 분야에 관한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자료(상훈, 연구실적 등)

7. 기타사항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함.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합격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을 취소 함.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원서접수일과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함.
  바.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람.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단양군 자치행정과 행정팀(043-420-2503)
    - 직무분야 관련 문의 : 단양군 자치행정과 서무팀(043-420-251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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