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01
법무부에서는 공무원 임용규칙에 의거,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등급 및 인원
채용분야 | 상당직위 · 계급 | 인 원 | 계약기간 | 근무예정지 |
국고손실 환수송무 등 | 일반임기제 7급 | 1명 | 2년 | 법무부 국가송무과 |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구분 | 직 무 내 용 |
일반임기제 | ○ 유관기관 업무협력 및 회의 보조 |
3. 법률적 근거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5호)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4. 채용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채용구분 | 채 용 자 격 요 건 |
행정주사보 | 【공통조건】 |
나. 구체적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공통조건) 중 하나 이상 갖춘 자
※ 우대요건 자격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임
※ 영어능통자 우대조건 관련
평가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별표6-2〉 | A등급 | B등급 | C등급 |
☞ 평가등급은 "법무부소속 공무원 평가 등에 관한지침" 〈별표 6-2〉"외국어능력등급기준표"의
등급에 따라 평가하고, 〈별표 6-2〉에 없는 TOEFL IBT 점수는 아래 <표1>에 따라 등급 산정
<표1> 1)TOFEL IBT 평가등급
TOEFL IBT 점수 | 등급 |
115 이상 | A |
107 ~ 114 | B |
99 ~ 106 | C |
※ 어학 성적이 없는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B등급 부여
1.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영어권 국가에서 5년 이상 거주자
3.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 경력자
4. 영어 번역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어학 성적, 영어권 국가에서 학사 이상 학위소지, 영어권 국가에서 5년이상 거주, 영어권
국가에서 근무경력, 영어 번역 관련 자격증소지 중에 2개 이상 있는 경우 유리한 것 1개만 평정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53,766천 원 | 25,801천 원 |
6.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경력 및 업무실적의 우수성 등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5개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1주일 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발표 |
'16. 3. 31.(목) | '16. 4. 7.(목) | '16. 4. 20.(수) | 서류전형합격자 | '16. 5. 3.(화) 예정 |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gojobs.mopa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www.injae.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함
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4. 7.(목) ~ 2016. 4. 11.(월) (도착일 기준)
○ 접 수 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1동 7층 713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며, 겉봉투에 "행정주사보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표기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9.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및 정부수입 인지 부착(7,000원 상당)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사람은 수입인지 대신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 및 자격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A4용지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4호, A4용지 3매 이내)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 포함) 각 1부
○ 학사학위증 사본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상훈, 연구·저술 증명 포함)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연수', '실무 수습' 은 경력증명서 등에 해당 '연수', '실무수습'임을 기재
○ 외국어 능력 증빙 서류(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TOEFL, TOEIC, TEPS 등 시험성적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논문(석사이상) (해당자에 한함) (별지서식 제5호)
○ 학위논문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7호)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서식 제8호)
10. 유의사항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분야 및 직무내용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국가송무과(☎ 02-2110-3207)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02-2110-305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