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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경력경쟁 공고

2016.04.01

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16 - 3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담당업무

선발예정인원

비   고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속기 및 사무보조
(비서업무 포함)

○○명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경력) 우대
  바.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27.(수)
  나. 면접시험 일시 : 2016. 5. 4.(수) 14:00
  다. 면접시험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2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 10.(화)
    ※ 각 시험 합격자는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4. 12.(화) ∼ 2016. 4. 15.(금) 10:00∼17:00
    ※ 2016. 4. 13.(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6호)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
https://exam.scourt.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http://seoul.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바.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자.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사.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아.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02-530-2693)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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