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공고 제2016 - 3호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제28조 제2항 제2호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 제19조 제1항 2호, 제20조 제1항 및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장 1. 임용예정직급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 담당업무 | 선발예정인원 | 비 고 | 전문임기제공무원 (속기사, 마급) | 속기 및 사무보조 (비서업무 포함) | ○○명 | |
2. 응시자격 가. 면접시험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인 자 다. 자격 : 한글속기(컴퓨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라. 학력, 경력 및 성별 제한 없음 마. 속기경력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타 속기경력) 우대 바.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격증은 접수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 3.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여부 결정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공직관,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27.(수) 나. 면접시험 일시 : 2016. 5. 4.(수) 14:00 다. 면접시험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14층 소회의실(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2호)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 10.(화) ※ 각 시험 합격자는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6. 4. 12.(화) ∼ 2016. 4. 15.(금) 10:00∼17:00 ※ 2016. 4. 13.(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제외 ※ 점심시간(12:00 ~ 13:00)은 교부 및 접수 불가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1456호) (교통편 :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하차 11번 출구 도보 7분 거리임) 다. 교부방법 교부기간 내에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s://exam.scourt.go.kr)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http://seoul.scourt.go.kr)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 (210㎜ × 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서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당원 소정양식, 사진 2매 부착) ............................................................... 1부 나. 자필이력서(A4용지, 사진 1매 부착) ......................................................................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1부 마. 최종학력증명서 ................................................................................... 1부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자는 대학교 졸업증명서도 제출) 바. 최종학교(대학원 제외) 전학년 성적증명서 ............................................................... 1부 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초본(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1부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자. 자격증 사본(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1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자격, 학력, 경력증명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경우 뒷자리는 마스킹 (masking) 처리하여 제출하시고, 자기소개서에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 정보 및 민감정보(사상, 종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가족의 직업 등)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으로 임용하되 임용시기는 당원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름 나. 임용 후 속기 업무 외에 판사실 조무업무, 일반행정 지원업무 및 송무 지원업무도 할 수 있음 다.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임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합격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상의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이를 응시자의 부담으로 하고 응시원서가 접수된 후에는 기재사항을 일체 변경할 수 없음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다시 공고함 사. 이력서에는 경력사항 및 자격증 취득사항을 기재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자기소개서에는 성장과정, 지원동기, 공직자로서의 근무 각오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함 아. 시험일시, 장소 및 합격자 발표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총무과(☎ 02-530-2693)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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