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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강원도 강릉시 지방공무원(국제교류) 채용 시행계획 공고

2016.04.01

강릉시 공고 제2016-398호, 강릉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2016년 제2회 강릉시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채용예정직급
(주당근무시간)

채용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국제교류
(영어)
공보관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 영어권 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 국제교류, 2018동계올림픽 추진 관련 영어
  통·번역 및 안내(외빈안내, 국외출장 포함)
· 국제교류, 외자유치, 문화·관광, 홍보 등 각종
  시정자료 번역 감수 (한국어○ 영어)
· 기타 시정행사시 영어 통역 지원
· 시정업무 전반 영어 관련 자문

국제교류
(중국어)
공보관

지방시간
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2년

· 중국어권 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 국제교류, 2018동계올림픽 추진 관련 중국어
  통·번역 및 안내(외빈안내, 국외출장 포함)
· 국제교류, 외자유치, 문화·관광, 홍보 등 각종
   시정자료 번역 감수 (한국어○ 중국어)
· 기타 시정행사시 중국어 통역 지원
· 시정업무 전반 중국어 관련 자문

    ※ 근무약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사업 및 해당직위 유지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2.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강릉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도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채용분야·등급 및 인원

자   격   기   준

국제교류
(영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 다음 어느 하나의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이상을 취득하고,
     TOEFL PBT 590점(CBT 243점, IBT 97점), TOEIC 870점,
     TEPS 800점, G-TELP 88(level 2)점, FLEX 800점 이상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은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제교류, 국제통상, 전시컨벤션, 통번역, 국제관광, 국제마케팅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관련분야 학과 인정범위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어통번역학과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국제교류
(중국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 다음 어느 하나의 중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이상을
    취득하고, SNULT 70점, FLEX 850점, 신HSK 6급 180점 이상
   ※ 유효기간이 있는 시험은 유효기간 내 성적만 인정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제교류, 국제통상, 전시컨벤션, 통번역, 국제관광, 국제마케팅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  
  ■ 관련분야 학과 인정범위
      중국어학과, 중문학과, 중국어통번역학과 등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상기 학과와 전공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형식요건 자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경력 및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 해당언어 번역 및 구술 평가 실시
    ○ 면접시험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점), 하(1점)으로 하여
         평정하며,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5. 보수수준  
  ○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

42,387천원

30,235천원

주35시간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6.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 격 자
발 표 일

2016. 4. 11(월)
~
2016. 4. 13(수)

서류전형

-

-

2016. 4. 18(월)예정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일정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1(월) ~ 4. 13(수)(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강릉시청 총무과 인사담당(10층)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강릉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인터넷, 택배, 타인 전달 불가
    ※ 제출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것을 권장함.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릉시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자필)
    - 사진 2매 : 응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을 응시원서에 해당란에 부착
    - 응시수수료(8·9급 5,000원)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강릉시수입 증지를 인증기로 인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다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자필)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관련분야 학과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관련학과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 포함)
       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hn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해당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서 또는 성적표 사본(원본 지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기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논문ㆍ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및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2~3매 포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 제출)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9. 유의사항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병역사항,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국 총무과 인사부서 (☎033-640-5045)
    ※ 채용예정 직무분야 문의 : 공보관 대외협력부서 (☎033-640-502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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