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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4.0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고 제2016-11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6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1.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25명)
  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인원

담 당 업 무

 

계

 

25명

 

1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법의학

10명

· 법의학, 법치의학적 감정 및 연구
· 법의인류학적, 임상의학적 감정 및 연구

2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2명

· 변시체 부검 및 검안에 의한 사인 규명
· 법의학적 감정기법 연구 등
· 분자병리학적 연구기법 개발 등
· 법의인류학적 감정 및 연구 등

3

전문경력관
나군

1명

· 변시체 부검에 의한 사인 규명
· 현장검안
· 법의인류학적 감정 및 연구 등
· 대량재해 희생자 관리업무 등

4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1명

· 변시체 부검·검안에 의한 사인 규명
· 병리조직 검사, 법의방사선 검사, 법치의학 검사

5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법유전자

3명

· 디엔에이 감정, 분석, 연구 및 개발
· 법생물학 및 분자유전학적 감정, 연구 등
· DNA 신원확인정보 DB 운영

6

보건연구사
(약학)

법독성학

1명

· 생체시료의 법독성 감정 및 연구업무
· 의약품, 생약, 청산염, 농약류, 식품류 등 약독물
  감정 및 연구업무
· 마약류, 오남용물질 등 규제물질에 대한 감정 및
  연구업무
· 숙련도시험 및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KOLAS
  운영업무

7

공업연구사
(화학)

법화학

3명

· 증거물의 화학적 감정 및 연구

8

공업연구사
(물리)

법안전

1명

· 흔적, 혈흔형태, 총기, 폭발,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감정, 연구, 장비운용 및 관리

9

공업연구사
(전기)

법안전

2명

·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감정, 장비 운용 및 관리

10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사고분석

1명

· 교통사고(차량, 선박, 항공기, 철도 포함) 감정업무
  (역학해석 및 구조해석)
· 교통사고 관련 이학적·공학적 감정업무
  (역학해석 및 구조해석)

  나. 공통 응시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2016.5.17.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

의무사무관, 연구사, 전문경력관

서기보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18세 이상
(1998.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사람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기 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5. 17.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외국어능력성적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4. 12.)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5.17.예정)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다.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예정인원

구분

직급(직류)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1

의무사무관
(일반의무)

법의학

· 의사,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법의학, 병리학, 해부학, 치의학, 임상의학(영상
    의학, 진단검사의학,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등)

○ 우대요건
  -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법의부검, 법치의학실무 및 법의인류학적 실무를 1년이상
     경험한자
  - 임상전문의(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마취과 등) 자격증 소지자

2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법의학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미생물학, 보건학, 분자생물학, 생물학, 생명과학,
    생화학, 수의학, 의학, 유전학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법의부검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 Opic IM2 or Toeic Speaking 6 or ESPT 2급 이상 

3

전문경력관
(법의조사)
나군

법의학

·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법의부검 실무 7년 이상 경력자

4

의료기술
서기보
(의료기술)

법의학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 법의부검 실무 1년 이상 경력자
  - 임상병리·방사선·법치의학 실무 3년이상 경력자
  - 방사선동위원소 일반면허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이상
     경력자

5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법유전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생화학,
                    생명과학, 수의학, 생명정보학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 집단(인류) 유전학 관련 전공자

6

보건연구사
(약학)

법독성학

· 약사 면허소지자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약학, 제약학 및 위생제약학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관련학 석사학위
  - 관련학 박사학위

7

공업연구사
(화학)

법화학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제지공학, 환경공학 또는
                   법화학
· 관련분야 임용예정 직급 상당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위 자격요건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능

○ 우대요건
  - 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
  - 통계 관련학 부전공자
  - 크로마토그래피, 분광분석기, XRD 등의 조작, 해석 가능자

8

공업연구사
(물리)

법안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물리학

○ 별도 우대요건 없음

9

공업연구사
(전기)

법안전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전기공학

○ 별도 우대요건 없음

10

공업연구사
(기계)

교통사고분석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 기계공학, 자동차공학

○ 별도 우대요건 없음

    ※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_1' 참조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선발 직무분야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및 직무적격성 등을 서류전형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단, 선발예정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기준 : 직무역량, 직무성과 및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최종학력 성적 백분율,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우대요건 등
      * 외국어능력검정 성적 기준점수 : '붙임_2' 참고
      * 가   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고급) 2급 이상 소지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관련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4.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6. 4. 07.(목) ~ 4. 12.(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4. 29.(금)
  ○ 면접시험 : 2016. 5. 11.(수) ~ 5. 17.(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6. 10.(금)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nfs.go.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관련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 제출
    ○ 제출기간 : 2016. 4. 07.(목) ~ 4. 12.(화),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 등을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작성ㆍ제출
※ 응시수수료(정부 수입인지) :
  - 의무사무관 10,000원 / 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 서기보 5,000원
※ 2016.4.12.(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관련 증빙서류 제출)

  나.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16. 5. 2.(월) ~ 5. 9.(월) 18:00까지
    ○ 제출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서무계 채용담당자 앞
        (☎ 033-902-5123, (우) 26460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0)
    ○ 제출방법 : 기 제출한 응시원서ㆍ기본서류 상의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2016.5.9.(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예정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는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33-902-5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확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
    (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경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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