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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행 공고

2016.04.01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고 제2016-142호

농림축산검역본부 2016년도 제1회 국가공무원(농업연구사, 수의연구사, 농업서기)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1일
농림축산검역본부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가.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직렬

직류

담당예정 직무

채용 세부전공
분야(관련분야)

채용예정
인원

일반

장애인

농업
연구사

농업
연구

작물
보호

수출입 식물의 검역 및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병해충 위험분석·위험평가,
식물검역기술개발 등

○곤충생태학

1

 

○집단유전학

1

 

소 계

 2명

 

수의
연구사

수의
연구

수의

수의과학기술 개발연구 및 검정·진단,
가축질병 발생 역학조사, 동물용 의약품
검정·검사 등

○수의바이러스

5

1

○수의세균

3

 

소 계

 8명

1명

농업
서기

농업

식물
검역

수출입 식물의 검역 및 외래병해충
예찰·방제 등

○작물보호, 식물병리
   식물해충, 식물분류

13명

 

합 계

 

 

23명

1명

    ※ 채용 직급의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2. 응시 자격
  가. 공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①항)
      - 농업연구사, 수의연구사 : 20세 이상인 자(1996.12.31 이전 출생자)
      - 농업서기 :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결정
          되어 있어야 함)
    ○ 일반응시자·장애인응시자를 구분하여 실시(전형단계 모두)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 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도 응시
         할 수 있으며, 이때 최종 합격자 결정시까지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변경할 수 없음 

임용예정직급
(계급 또는 분야)

채용
구분

응시 자격 요건

농업연구사

자격증
(2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소지자 또는 기사(종자, 시설
   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유기농업, 식품)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세부전공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술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생물공학, 유기농업, 식품 기사
    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세부전공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
(3호)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채용세부전공분야와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10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농생물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채용세부전공
   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수의연구사

자격증
(2호)

○기술사(축산) 소지자 또는 수의사면허증 및 축산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세부전공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 : 축산기술사 소지자
  - 수의사면허증 또는 축산기사를 취득 후 3년 이상 채용세부전공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경력
(3호)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채용세부전공분야와
   유사한 분야에서 임용예정 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학위
(10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채용
   세부전공분야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농업서기

자격증
(2호)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직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기술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생물공학, 임업종묘,
    유기농업기사 중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직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4년 이상 직무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직무 관련 분야 : 식물병리, 식물해충, 소독, 식물분류

경력
(3호)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 직무 관련 분야(식물병리, 식물해충, 소독,
   식물분류)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전공관련 학과는 명칭 변경 학과를 포함한다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붙임 「관련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우대 요건
   ○ 영어 및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경우 우대(영어와 외국어능력
       우수자 각각 우대)

구   분

기   준   점   수

영어능력
검정시험

TOEFL (PBT 530점, CBT 197점, iBT 71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G-Telp 65점(Level II) 이상, FLEX 625점 이상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SNULT 50점, FLEX 650점, JPT 640점, JLPT N2 100점 이상

   ○ 영어권 국외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동일 국가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영어권 국외 동일
       국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는 상기 영어능력 기준과 동일하게 우대함
        (다만,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연속 4년 이상 국내 거주자는 제외)
   ○ 직무 관련분야 학문에 대한 학위자 우대(농업서기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4급 이상인 경우 우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나. 응시자격요건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 등)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한국사 및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은 원서접수 최종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단,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하며, 영어성적은 2013.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최종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민간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3. 시험 절차 및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심사기준(채용직렬별 항목에 따라 점수화하여 종합평가)
      - 농업·수의연구직 : 직무관련 자격증·경력·학위, 논문·연구 실적, 학교성적, 한국사·영어·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성적, 가산 자격증 등
      - 농업서기 : 직무관련 자격증·경력, 관련학 전공·학위, 학교성적, 한국사·영어·외국어 능력
         검정시험성적, 가산 자격증 등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평가
《공통 사항》
  ○ 심사 방법
    - 응시자에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아래 5가지 평정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가"는 채용직급별 연구적격성, 영어회화 구술능력 평가시험을
        병행하여 실시
《연구적격성 심사》
  ○ 대  상 : 농업·수의연구사 채용 응시자
  ○ 방  법
    - 채용 예정분야 합치여부 등 제출논문을 심사·평가
       ① 업무관련 연관성   ② 활용가능성 및 적합성   ③ 독창성 및 창의성
       ④ 우수성(학술활동)   ⑤ 학위 전공일치도
    - 응시자 연구실적 발표(PPT) 및 이에 대한 심층 질의·응답
      · PPT를 통해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직무)수행계획을 발표(10분)하고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
       ① 전문가적 능력    ② 논리 및 창의력    ③ 발전가능성
《영어회화 구술능력 평가》
  ○ 대  상 : 농업서기 채용 응시자
  ○ 방  법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어회화구술 능력을 평가
  ○ 평가 주제
    - 일상 생활영어 구사능력
    - 전문 분야(식물병해충 특징, 검역, 예찰·방제) 업무수행 능력
    - 전공 분야 설명소개 등
      ※ 시험주제는 시험위원 위촉사정 등에 따라 적절히 변경 시행
  ○ 평가항목 및 배점
    - 항목(6개항목/ 각 항목 균등 배점 평가)
     ① 발음(Pronunciaton)의 정확성     ② 올바른 문법(Grammar) 구사능력
     ③ 답변의 유창성(Fluency)           ④ 듣기능력(Listening Comprehension)
     ⑤ 적정단어(Vocabulary) 구사능력   ⑥ 답변의 적합성(Appropriateness)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라.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가산특전
  가. 특전 종류 및 비율

종 류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가산비율은 관련법령에 명시된 취업지원 대상자별 비율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및 가산 비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함.
  나. 가산 적용 대상 시험
    ○ 서류전형, 영어구술능력평가시험에 반영
      - 각 시험단계별 점수화 한 경우 가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하고,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함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연구직(농업연구사, 수의연구사)은 연구적격성심사에서 가산특전 지원하지 않음

○ 취업지원 관련 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5.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기  간 :
'16. 4. 6.(수) ~ '16. 4. 12.(화) 09:00~18:00(시간 엄수)
    ○ 접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본관 1층 고객감동센터
      -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번지) / 우편번호 39660
      - 전화 : 054)912-0311
    ○ 방 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나.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2차시험 장소 등 공고 : 2016. 4. 29.(금)
  다. 2차시험(면접시험) : 2016. 5. 18.(수) - 5. 19(목)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6. 3.(금)

6. 응시자 제출서류
  가. 전직렬 공통
    ①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4.5㎝)
      * 정부수입인지 부착 7,000원(농업연구사, 수의연구사) / 5,000원(농업서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단, 원서접수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②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③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기재,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사항이 포함)
    ④ 복무 확인서 1부(현역 복무중인 자에 해당)
    ⑤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검증 동의서 1부
    ⑥ 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⑦ 관련계통 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영어·외국어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2013.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 서류심사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또한, 서류심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성적서 원본으로 확인)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영어권 국외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동일 국가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영어권 국외 동일
         국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2012.1.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해
        유효하고, 서류심사일 전일까지 취득한 성적에 한함)
    ⑪ 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⑫ 시험성적 가산 특전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⑬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나. 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① 기술사 자격증 및 수의사면허증 사본 1부(2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② 기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 1부 및 기사 자격증 취득 후 3년이상 채용세부전공분야 근무
         (연구) 경력증명서 1부(2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관련 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상세 기재)가 정확히 기재되어 관련
         분야 경력을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③ 채용직렬 동일 또는 유사분야 경력증명서 1부(3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 발급 요령은 위 연구사 2호 경력경쟁채용 작성법과 동일
    ④ 석사 이상 학위취득 증명서 1부(10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석사이상 학위는 최종시험(면접시험)일 이전에 학위 취득일자가 기록된 학위(증명서)에
            한해 인정함
    ⑤ 대학교, 대학원 학위(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⑥ 대학교, 대학원 성적증명서(반드시 백분율로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⑦ 학위논문 사본, 연구실적목록, 논문요약서 각 1부(공통)
    ⑧ 연구적격성 심사용 PPT 발표자료(향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⑨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1부(장애인 구분모집
        대상자에 한함)
  ▣ 학위증명서·논문·경력(재직)증명서 등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
      함
  다. 농업서기
    ① 기술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사본 1부(2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산업기사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의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
           (경력증명서 발급 요령은 위 연구사 2호 경력경쟁채용 작성법과 동일)
    ② 채용 직렬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1부(3호 경력경쟁채용 해당자)
      ※ 경력증명서 발급 요령은 위 연구사 2호 경력경쟁채용 작성법과 동일
    ③ 대학교, 대학원 석사·박사 학위(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④ 대학교, 대학원 성적증명서(반드시 백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응시원서(전자수입인지 포함) → ②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③주민등록초본→
④복무 확인서 → ⑤자격요건을 위한 검증 동의서 → ⑥개인 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⑦채용 직렬 관련 분야 자격증(수의사 면허증) 사본 → ⑧채용 직렬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
⑨학위(졸업)증명서 → ⑩관련계통 학과 증명서 → ⑪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⑫출입국
에 관한 사실증명서 → ⑬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⑭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 ⑮정보화자격증 사본  → ⑯시험성적 가산특전 서류 → ⑰학위논문 사본 및 논문요약서(연구
직) → ⑱장애인 증빙서류 → ⑲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증(면허증), 전공, 학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복수지원이 불가하므로 1개 임용직급에만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함
    ※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반드시 응시표의 장애인란에 표기해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에 e-mail과 집전화, 휴대폰전화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에 응시할 때는 신분증과 응시표를 지참해야 하며,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안내하는 응시자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위·변조 포함)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최종합격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미임용시에는 공무원임용령
       제21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사. 본 시험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 시행 7일 이전에 우리 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이며, 기타 동
       시험과 관련한 발표 및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
http//www.qia.go.kr)를
       방문하시거나 운영지원과(☎ 054-912-0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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