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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영양사) 시행계획 공고

2016.03.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9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에서 영양사업무를 담당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3.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 용
분 야

직 무 내 용

직  급

자격기준

인 원

계약기간

영양사

○ 보건소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영양사업 관련 계획수립 시행
○ 비만예방 홍보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관리
○ 영양사업관련 행정업무

시간선택제
임기제"8급"

영양사

1명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 총5년까지 연장계약가능

2.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18세이상 성인
  ○ 응시 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직급

응시자격요건

시간
선택제
임기제
'8급'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 졸업자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구청, 보건소 등에서 보건(영양)업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사항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구청, 보건소 등에서 보건(영양)업무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 서류에
       의하여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로 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을 통과한 자 중에서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일정 및 장소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영등포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16. 4. 11(월) ~ '16. 4. 14(목), 3일간, 09:00~18:00
      ※ 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영등포구청 보건지원과(영등포구보건소 5층)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접수
      ※ 우편 · 팩스 · 인터넷 접수 불가, 대리접수 불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19(화) - 개인별 유선통보
  ○ 면접시험 : 2016. 4. 21(목)
    ※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인별 유선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4. 22(금)
    ※ 영등포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인별 유선통보
    ※ 부득이한 사정에 인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http://www.ydp.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반명함판(3.5㎝×4.5㎝)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영등포구 수입증지를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인증기 설치부서 : 구청 1층 민원여권과 유기한민원 ①번 창구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불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사진(반명함판 : 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 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7. 근무조건 등
  ○ 근무방법 : 1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이내
  ○ 보수수준 : 연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며, 기타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복무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규정에 의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7일전에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지원과 건강도시팀 [☎ 2670-489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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