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도 한시임기제지방공무원(문화재관리) 임용 시행계획 공고

2016.03.31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12호

제주시 한시임기제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  3.  29.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분야

임    용
예정직급

인원

담 당 업 무

근    무
예정부서

문화재관리

한시임기제
'7호'
(주35시간)

1명

·문화재 현상변경업무
·문화재관련 기본계획 및 학술조사용역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업무
·문화재지정신청 및 해제
·역사박물관대학 운영

문화
예술과

2. 임용(근무)기간
  ※ 신규 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3. 응시자격 요건
  1)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응시자격 요건
    ※ 성별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임용예정분야

자  격  기  준

문화재관리
(한시임기제
'7호')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직무분야 및 관련학과

  ◎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사학, 고고인류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재보조학 등 임용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련학과  

    ※ 위 채용분야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인자(1995. 12. 31일 이전 출생자)

5.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단, 서류전형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채용 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경력, 학점, 학위, 자격증 등 평가)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합니다.
  2)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전문가적 능력, 논리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6. 보수수준
  ※ 보수수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4)
    · 「공무원 보수규정」별표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7호는 주35시간 기준으로 160만원 수준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며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별도 지급
    · 근무조건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7. 시험시행일정
  1)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8.(금) ~ 2016. 4. 12(화) 09:00∼18:00(근무시간 내)
    나) 접수장소 : 제주시 총무과(☎ 064)728-206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편번호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담당 앞)
         단,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는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와
          각종 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등기우편 접수에 따른 제주시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7,000원)를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 동봉
    라) 제출서류
      (1)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 7,000원 상당의 제주시 수입증지(제주시청 종합민원실 판매)첨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cm×4.5cm) 2매
        ■ 이력서 1부(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분 포함)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는 2매 이내)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정 서식 없이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주요업무에 관한 추진방향,
              추진전략, 수단 및 방법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석사학위 이상은 학위증 사본 포함)
          ※ 외국어로 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번역문 첨부
          ※ 본인이 전공한 학위가 채용예정분야 학과명과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관련학과 증명서 참조)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2) 일반사항(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 어학능력검정 증명서 사본
          ※ 외국어 능력 및 각종 자격증은 반드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것만 인정
        ■ 당해분야 경력증명서 1부(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경력 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첨부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계획 공고 : 2016. 4. 18(월) (예정)
    ※ 면접시험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에 공고

8. 기타사항
  1)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등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집니다.
  4)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6)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재공고 없이 2차시험(면접시험) 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총무과(☎ 064) 728-2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출서류 각 1부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