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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청년위원회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2016.03.30

청년위원회 공고 제2016 - 30호

청년위원회 사무기구인 실무추진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청년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직무내용

분야

채용직급

담당업무

인원

청년 진로 지원

라급

o 청년 진로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프로그램·이벤트 운영 지원
   및 홍보
o 찾아가는 청년버스 운영

1명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0세 이상('96.12.31 이전 출생자)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일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나.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아래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 요건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요건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 가능
    ○ 학위요건
      - 학위요건의 관련 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채용예정 직무 관련 분야 및 관련 학위

관련 분야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문화 행사·프로그램 기획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관련 학위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 및 홍보 관련 학과, 미디어 및
 정보통신, 어문계열, 기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업무로 인정되는 학과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 예정 직위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이해도,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 평가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평가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책임성·도덕성 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4. 시험일정

공고

접수

서류
심사

면접

채용점검
위원회

합격자
발표

채용

3.29(화)∼
4.8(금)
(10일 이상)

3.30(수)∼
4.11(월)

4.13(수)

4.18(월)

4.20(수)

4.22(금)

신원조회 후
5월중 채용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청년위 홈페이지(
http://www.young.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당초 공고매체를 통해 변경공고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 일시 및 방법
    ○ 공고기간 및 서류접수기간 : 시험일정 표 참조
    ○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우)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2층)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기획총괄부 채용담당(02-397-5013)
    ○ 기    타
      ①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토, 일 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글자표기
      ③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된 양식 활용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사항

응시원서1부(별지서식)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
 (라급 7천원)

이력서 1부(별지서식)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실무경력을 가급적 상세히 기재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지원직무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재

경력(재직)증명서 1부

·재직기간, 인사변동,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개별사항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증빙자료 1부

·소지자에 한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1부

·소지자에 한함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반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02-397-5019)로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02-397-50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 2016.5월중(근무지 서울)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결정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라급

48,442

34,554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7.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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