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 공고 제2016 - 30호 청년위원회 사무기구인 실무추진단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청년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직무내용 분야 | 채용직급 | 담당업무 | 인원 | 청년 진로 지원 | 라급 | o 청년 진로 지원을 위한 각종 행사·프로그램·이벤트 운영 지원 및 홍보 o 찾아가는 청년버스 운영 | 1명 |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20세 이상('96.12.31 이전 출생자)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일까지 외국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나. 응시자격요건 ○ 공통요건: 아래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응시자격 요건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 경력요건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 - 관련분야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 가능 ○ 학위요건 - 학위요건의 관련 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채용예정 직무 관련 분야 및 관련 학위 관련 분야 |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문화 행사·프로그램 기획 관련 업무로 인정되는 분야 | 관련 학위 | 행정학과, 정치외교학과, 신문방송학과, 언론 및 홍보 관련 학과, 미디어 및 정보통신, 어문계열, 기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업무로 인정되는 학과 |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 예정 직위별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이해도, 담당예정업무와의 직무 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기타 업무능력 평가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시험 평가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책임성·도덕성 등),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4. 시험일정 공고 | 접수 | 서류 심사 | 면접 | 채용점검 위원회 | 합격자 발표 | 채용 | 3.29(화)∼ 4.8(금) (10일 이상) | 3.30(수)∼ 4.11(월) | 4.13(수) | 4.18(월) | 4.20(수) | 4.22(금) | 신원조회 후 5월중 채용 |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과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청년위 홈페이지(http://www.young.go.kr)에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하며 당초 공고매체를 통해 변경공고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 일시 및 방법 ○ 공고기간 및 서류접수기간 : 시험일정 표 참조 ○ 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제출 및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접 수 처 : (우)03154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2층)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기획총괄부 채용담당(02-397-5013) ○ 기 타 ①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 접수하지 않음(토, 일 접수 불가) ②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글자표기 ③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양식은 첨부된 양식 활용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www.gojobs.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응시원서1부(별지서식) | ·반명함판 사진(3cm×4cm) 2매, 응시 수수료 (라급 7천원)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실무경력을 가급적 상세히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지원직무의 사업아이디어 등을 가급적 상세히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변동,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주민등록 초본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개별사항 |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증빙자료 1부 | ·소지자에 한함 | 학위·연구논문 사본, 저서, 기타 연구개발이나 실적 증빙자료 1부 | ·소지자에 한함 ·연구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격증을 제외한 제출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이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 반환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02-397-5019)로 신청,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02-397-501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예정일 : 2016.5월중(근무지 서울) ○ 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성과 및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등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연봉한계액의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결정하되, 구체적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기타 수당 별도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라급 | 48,442 | 34,554 |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가입 희망시 가입 가능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 7.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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