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64호 2016년도 제1회 통영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9일 통영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근무 기간 | 주요 직무내용 | 근무예정 부서 | 평생 교육사 | 행정8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 평생학습도시 교육사업 기획운영 - 평생학습도시 조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인적자원 활용방안 수립 ○ 성인문해 지원사업 운영 ○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운영 프로그램관리 및 지원 등 | 통영시 평생학습관 |
2.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평생교육법 제24조, 제26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 자격조건 가. 공통요건 -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공고일 현재 만18세이상인 사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직무분야 자격요건 채용분야 (채용직급) | 임용 자격 기준 |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8급) | 경력요건 | □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를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부된 자격증 ※ 관력학과 : 평생교육학, 교육학, 사회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등 ※ 실무경력 : 공공기관(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평생교육분야 근무(정규직)경력,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에서 평생교육 관련 근무(정규직)경력 ▶ 제시된 전공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계통 관련학과임을 입증하는 붙임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인정함. |
다. 응시요건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4. 보수수준 ○ 연봉 : 임기제 공무원의 8급 연봉액 범위 내 별도로 정함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8급상당 | 48,442천원 | 34,554천원 | |
○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별도 지급 5. 시험방법 ○ 제1차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한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적격성 등 종합적 심사 6.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1.(월) ~ 4. 14.(목) 09:00 ~ 18:00 / 기간중 3일간 ※ 4. 13.(국회의원 선거일)은 응시원서 접수하지 않음 - 접 수 처 : 통영시청 행정과 인사담당(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접수는 불가)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사용 ※ 응시원서 등 제출서식은 통영시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15.(예정) ○ 2차 면접시험 : 2016. 4. 19.(예정) ※ 1차 합격자 공고시 게시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 29.(예정) 개별 통보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통영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시 1차 공고 응시원서 접수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자로 갈음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반드시 자필로 작성)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2매 - 응시수수료 : 통영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통영시청 4층 구내식당 판매) * 수입증지 가격 : 5,000원 ② 이력서 1부(응시원서와 동일한 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④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⑤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⑥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근무처별)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경력증명서는 당해 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및 허가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는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1부 첨부(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⑦ 관련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응시원서 접수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함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양식) ⑨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 양식) 응사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⑩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력사항이 기재된 것) ⑪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⑫ 기 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여야 함),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시행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통영시청 홈페이지의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행정과 인사담당(☎055-650-4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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