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토교통부 기술직공무원(항공) 경력경쟁 시행계획 공고

2016.03.3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28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직렬별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 응시자격요건

직무군

직렬
(직류)

임용예정직급

근무예정지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격요건

기술

항공
(관제)

항공서기
(8급)

지방항공청

10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항공교통센터

27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근무예정지 채용인원을 확인하고 응시원서에 근무예정지를 작성하여야 함

2. 채용예정 직류별 담당업무

채용직류

주요 담당업무

비고(근무처)

관제

ㅇ 비행장·관제구·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시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6.6.1.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직렬

직류

직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고

항공

관제

8급

18세 이상('98.12.31. 이전 출생자)

 

  다.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 접수시 응시자격상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전일까지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하고 서류전형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인정)
    ㅇ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거주지 제한 없음

4.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및 합격자 수 : 주관식 논술형(3문제) 및 객관식(4지선다)
    ㅇ (시험과목) 항공법규, 영어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항공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제외), 항공보안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 중점 출제
      - 영어(80問, 객관식) : TOEIC·TEPS·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어휘 등)
    ㅇ (필기시험 합격자 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예정지 별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일 : `16.5.18(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ㅇ (서류전형 기준) 응시자격, 응시연령, 복수국적자 여부, 병역 사항 등을 심사하되, 미비한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전일까지 보완(미제출시 불인정)
      - 다만, 응시자격상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은 면접시험 전일까지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인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근무 예정지별로 면접 시험을 실시
    ㅇ 면접시험 대상자는 근무예정지 별 필기시험 합격자임
    ㅇ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시험은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16.3.30(수)

'16.4.1(금)
~4.15(금)

'16.4.30(토)

'16.5.11(수)

'16.5.18(수)

'16.5.20(금)

'16.6.1(수)

'16.6.15(수)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필기시험) '16.4.30(토) (응시자는 09:00분까지 입실 완료)
    * 과목당 90분이며, 시험장소는 '16.4.18(월)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6.5.11(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5.20(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직 렬

직 류

일 시

장 소

항공

관제

2016.6.1

국토교통부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최종확정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6.4.1(금)∼4.15(금), 09:00~18:00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아래와 같으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접수처

주  소

전화번호

국토교통부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2동 552호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교통편 :
  ①세종시 601번 버스(조치원역↔번암거리↔월하리↔대원A↔
     연기리↔도램중·고↔도램마을A↔세종청사(국토부)
  ②오송역 3번출구 BRT(오송역↔도램마을↔세종청사)
  ③반석역 6번출구 BRT(반석역↔첫마을↔세종청사)

044-201-3168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한 군 의무복무 기간도 1년 내에 포함합니다.

8.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
4,서식, 흰색)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 → 직원채용정보)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
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응시자격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1부
    ㅇ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 증명서 1부
  바.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 등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ㅇ 가산점증빙 자격증 사본 1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8급

1%

0.5%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2016.4.15(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시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사항란에 "정보처리기사 : '16.4.14일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2016.4.29(금), 18:00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항공직 관제직류는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을 제출(최종합격자 서류제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취소 됩니다.
  ㅇ 채용예정인원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생 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자는 '16년말 이후에 임용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044-201- 3168) 또는 E-mail
       (wskim98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