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428호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기술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직렬별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 응시자격요건 직무군 | 직렬 (직류) | 임용예정직급 | 근무예정지 | 선발예정 인원 | 응시자격요건 | 기술 | 항공 (관제) | 항공서기 (8급) | 지방항공청 | 10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이상인 자 | 항공교통센터 | 27 |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근무예정지 채용인원을 확인하고 응시원서에 근무예정지를 작성하여야 함 |
2. 채용예정 직류별 담당업무 채용직류 | 주요 담당업무 | 비고(근무처) | 관제 | ㅇ 비행장·관제구·항공로 등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관제업무 지시 | 지방항공청 및 항공교통센터 |
3. 응시 자격 :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016.6.1. 예정)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연령 직렬 | 직류 | 직급 |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 비고 | 항공 | 관제 | 8급 | 18세 이상('98.12.31. 이전 출생자) | |
다.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 접수시 응시자격상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전일까지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가능하고 서류전형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미제출시 불인정) ㅇ 채용 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음 ㅇ 거주지 제한 없음 4.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및 합격자 수 : 주관식 논술형(3문제) 및 객관식(4지선다) ㅇ (시험과목) 항공법규, 영어 - 항공법규(3問, 주관식) : 항공관련 법령과 규정 중 항공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국제민간항공협약(부속서 제외), 항공보안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등 중점 출제 - 영어(80問, 객관식) : TOEIC·TEPS·G-TELP 등 공인된 영어능력검정시험과 유사한 형식의 일반영어시험(문법, 청문, 독해, 어휘 등) ㅇ (필기시험 합격자 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예정지 별 선발예정인원의 15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나. 서류전형 : 채용예정 직렬(직류)·직급의 응시자격 적합 여부 ㅇ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서류전형일 : `16.5.18(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ㅇ (서류전형 기준) 응시자격, 응시연령, 복수국적자 여부, 병역 사항 등을 심사하되, 미비한 증빙서류는 서류심사 전일까지 보완(미제출시 불인정) - 다만, 응시자격상 면허증·자격증명·자격증은 면접시험 전일까지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인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근무 예정지별로 면접 시험을 실시 ㅇ 면접시험 대상자는 근무예정지 별 필기시험 합격자임 ㅇ 면접을 통하여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면접시험은 5개 항목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ㅇ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중 동일한 1개 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하거나, 평정요소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처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합격자 발표 | '16.3.30(수) | '16.4.1(금) ~4.15(금) | '16.4.30(토) | '16.5.11(수) | '16.5.18(수) | '16.5.20(금) | '16.6.1(수) | '16.6.15(수) |
※ 공고 및 발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에 게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ㅇ (필기시험) '16.4.30(토) (응시자는 09:00분까지 입실 완료) * 과목당 90분이며, 시험장소는 '16.4.18(월)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 예정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16.5.11(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6.5.20(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ㅇ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직 렬 | 직 류 | 일 시 | 장 소 | 항공 | 관제 | 2016.6.1 | 국토교통부 |
* 면접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최종확정 예정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6.4.1(금)∼4.15(금), 09:00~18:00 * 단,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ㅇ 접수처 : 아래와 같으며,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접수처 | 주 소 | 전화번호 | 국토교통부 | -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2동 552호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 교통편 : ①세종시 601번 버스(조치원역↔번암거리↔월하리↔대원A↔ 연기리↔도램중·고↔도램마을A↔세종청사(국토부) ②오송역 3번출구 BRT(오송역↔도램마을↔세종청사) ③반석역 6번출구 BRT(반석역↔첫마을↔세종청사) | 044-201-3168 |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1년이며,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한 군 의무복무 기간도 1년 내에 포함합니다. 8. 제출서류 ≪공통사항≫ 가.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ㅇ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또는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A4,서식, 흰색) ※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알림마당 → 일자리정보 → 직원채용정보)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작성 ㅇ 응시수수료 : 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단,「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현금 등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ㅇ 사진 3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4.5㎝) ※ 응시원서에 2매, 이력서에 1매 부착 나. 이력서 1부 (A4서식, 흰색 - 본 공고문 첨부된 양식 사용)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최종학교 졸업(학력)증명서 1부 마. 응시자격상 자격증 사본 각 1부 ㅇ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1부 ㅇ 항공영어구술능력 4등급 이상 증명서 1부 바.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 등 ㅇ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ㅇ 가산점증빙 자격증 사본 1부 사.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9.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8급 | 1% | 0.5%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2급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가산특전은 2016.4.15(금),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반드시 응시원서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시 응시원서 표기예 :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사항란에 "정보처리기사 : '16.4.14일 취득예정" 이라고 표시 ※ 2016.4.29(금), 18:00까지 가점 자격증 미제출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으나, 가산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응시원서 등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의 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응시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판명되거나,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되는 것이 판명될 경우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항공직 관제직류는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3종)을 제출(최종합격자 서류제출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합격취소 됩니다. ㅇ 채용예정인원은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발생 가능한 예상결원을 감안하였으므로 일부 최종합격자는 '16년말 이후에 임용될 수 있음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044-201- 3168) 또는 E-mail (wskim98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