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2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등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무단투기 단속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채용일로부터 ~2016.12.31 | 강북구 청소행정과 |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계도 ○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 과태료 부과 |
■ 근무조건 가. 근무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 근무조 편성 : 2인1조(상황에 따라서 근무조 편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시간 : 6시간/일, 주5일 근무(월~금) ○ 새벽근무 : 07:00~14:00 ○ 주간근무 : 11:00~18:00 ○ 야간근무 : 14:00~21:00 ※ 근무시간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되며, 업무특성 상 휴일(토,일,공휴일)근무가 있을 수 있음 다. 근무방법: 쓰레기 투기자,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현장단속 및 계도 등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3292호)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6640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13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지역제한 : 강북구 거주자(공고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다음요건 중 하나이상 충족)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 응시자격요건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규칙 별표15 1.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관련 경력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각종 단속, 일반 사무, 민원업무, 행정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에 따름. |
4. 보수수준 ○ 연 봉 : 15,469천원(12개월 기준)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주당 근무시간 : 주 30시간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7.(목) ~ 4. 11.(월) <3일간, 휴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강북구청 2층 청소행정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응시원서 사진 첨부 및 응시표 교부에 의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 시 | 장 소 | 2016. 4.14.(목) | 2016. 4.15.(금) | 강북구청 3층 기획상황실 | 2016. 4. 18.(월)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기준 심사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선발(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나. 2차시험(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단속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층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4월 중)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3매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5,000원(강북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판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중 해당자에 한함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및 공고일 기준 5년 전부터 주소변경 이력이 기재된 것)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 901 - 6783)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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