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34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016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 근무예정 부 서 | 임용계급 | 임용 인원 | 임용 기간 | 담 당 업 무 | 통합 건강 증진 | 수성구 보건소 | 일반임기제 (간호서기) | 2명 | 2년 |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통합 정신·치매센터 운영 ○ 정신건강관리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 |
※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 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연령 : 만18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제한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 분야 | 상당계급 | 임 용 자 격 | 통합 건강 증진 분야 | 일반임기제 (간호서기)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4 ~ 4. 6(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비고 | 2016. 4. 8(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 게시 |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3.5×4.5cm) 2장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6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면접시험 개별통지)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2차) 일시 · 장소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시험 : 추후 별도 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 7 보수수준 ○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을 감안하여 책정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8급(상당) | 48,442천원 | 34,554천원 |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건강증진과(☎053-666-3123),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053-666-3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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