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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대구시 수성구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간호서기) 임용시험 공고

2016.03.28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16-345호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근무할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016년  3월  2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임용
분야

근무예정
부   서

임용계급

임용
인원

임용
기간

담   당   업   무

통합
건강
증진

수성구
보건소

일반임기제
(간호서기)

2명

2년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통합 정신·치매센터 운영
○ 정신건강관리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통합건강증진사업
    발굴 및 수행

    ※ 임용기간 : 근무실적 우수 시 총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2 법령근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제27조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 공통요건
    ○ 연령 : 만18세 이상
    ○ 성별 : 제한 없음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지역) 제한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
분야

상당계급

임   용   자  격

통합
건강
증진
분야

일반임기제
(간호서기)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형법」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4. 4 ~ 4. 6(3일간) (09:00~18:00)
    ○ 접수장소 : 수성구청 행정지원과(본관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하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수성구 수입증지(5,000원)를 수성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3번 창구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접수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고

2016. 4. 8(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 게시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2호)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 탈모 반명함판 사진(3.5×4.5cm) 2장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중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별지서식 제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 제출(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불인정)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6 시험방법
  ○ 1차 서류심사(서류전형) : 형식요건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면접시험 개별통지)
      ※ 서류전형(1차) 합격자 발표와 면접시험(2차) 일시 · 장소 등은 해당자에게 개별통보 및
          수성구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시험 : 추후 별도 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인성, 봉사정신, 공직관,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에 공고

7 보수수준
  ○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경력을 감안하여 책정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48,442천원

34,554천원

  ○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및 복리후생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  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수성구
      홈페이지(
www.suseong.kr)에 공고합니다.
  ○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수성구 건강증진과(☎053-666-3123), 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인사팀(☎ 053-666-317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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