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반임기제(평생교육사, 8급) 및 시간선택제임기제(청렴시민감사관,나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재공고)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 일반임기제(평생교육사, 8급) 분야 | 직급 | 근무기관 |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평생 교육사 | 지방교육 행정서기 | 고덕평생학습관 | 1명 | 근무일로부터 1년 | o 평생교육사업 개발 및 시행 o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체제 구축 o 평생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 o 평생학습축제 추진 o 기타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 | 노원평생학습관 | 1명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 1명 | 강서교육지원청 | 1명 | 동작관악교육지원청 | 1명 | 성북교육지원청 | 1명 |
※ 근무기간 관련 유의사항 - 평생학습관의 경우 기존 근무자들의 근무기간이 2016.6.21.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임용 예정일은 2016.6.22.이며 근무기간은 신규임용예정일로부터 1년임 □ 시간선택제임기제(청렴시민감사관, 나급) 분야 | 직급 | 근무기관 |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청렴 시민 감사관 | 나급 (6급상당) | 감사관 (공익제보센터) | 1명 | 근무일로부터 1년 | o 공익제보 통합처리(민원조사 등) o 공익제보 관련 제도 개선 o 청렴시민감사관운영에 관한 업무 등 |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6조 3.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11997호, 2013.8.6.> 제3조 제3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1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자격요건 ※ 적용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 임용분야 및 직급별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을 갖춘 자 임용분야 | 임용자격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청렴 시민감사관 (시간선택제 임기제) |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통)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분야의 전문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 관련분야 실무 경력 인정범위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에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감사, 조사, 수사, 평가 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실무경력 ■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 - 교육학, 건축, 인문·사회학 분야 |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 관련분야 실무경력 해당여부는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심사 4. 임용기간 및 보수 □ 임용기간 ※ 근무실적에 따라 총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평생교육사) 임용일로부터 1년 ○ (청렴시민감사관) 임용일로부터 1년 (주당 35시간 근무, 조정가능) □ 보수수준 ○ (일반임기제 연봉)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연봉한계액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에 따라 협의 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일반임기제 연봉책정방법을 기준으로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연봉 외 수당 추가 지급할 수 있음 【임기제공무원 연봉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고 | 6급(상당) | 67,561 | 45,017 | 시간선택제 나급 | 8급(상당) | 48,442 | 34,554 | |
5. 응시원서 접수 □ 일시 : 2016.4.8.(금) ~ 4.12.(화), 9:00~18:00까지 ※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제외 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첨부파일 참조) | o 지하철 : 5호선 서대문역 4번출구, 강북삼성병원 위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o 버스 : 서울역사박물관 정류장 하차 후 강북삼성병원 뒤쪽으로 도보 약10분 소요 -(간선) 101,160,171,260,270,271,273,370,470,471,600, 601,602,702,703,704,705,710,720,721,750,752 -(지선) 7019,7024,7021 -(광역) 9701, 9703, 9709, 9710, 9900 ※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바람 |
□ 장소 : 서울시교육청 3층 총무과 인사팀(4.8) 및 본관 104호(4.11~12) □ 접수방법 : 방문제출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접수 시 직접 현금납부 ○ 6·7급(나급) 7,000원 / 8·9급 5,000원 □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하나의 임용직급만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평생교육사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하나의 근무기관을 선택하여 접수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원서 수정이 불가하므로 응시직급 선택 시 신중을 기하여 응시요망 6.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의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평가요소)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 평가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결정 7.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기관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2016.4.8.(금) ~ 4.12.(화) 예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4.15.(금) 예정 □ 2차 면접시험 : 4.19.(화)~4.20.(수) 예정 ○ (평생교육사) 4.19(화) 오후 예정 ○ (청렴시민감사관) 4.20(수) 오후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4.22(금) 예정 □ 공고 및 합격자 발표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행정정보→시험안내→지방공무원 시험안내)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 응시원서 1부(서울특별시교육청 소정 양식) ○ 사진 2매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 이력서 1부 * 반드시 경력증명서류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 □ 자기소개서 1부 (A4용지 2매 이내)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관련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후 제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9.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응시원서나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향후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문의 (☎02-3999-23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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