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55호 「2016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청 일반임기제공무원(민원 및 분쟁 조정 / 감염병 예방)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24.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 채용분야 | 직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총무과 | 민원 및 분쟁 조정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 민원 및 분쟁 조정 관리 - 갈등관리 및 분쟁조정 업무 지원 - 학생, 학부모, 각종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지원 등 | 체육건강교육과 | 감염병 예방 | 간호7급 (일반임기제) | 1명 |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업무 - 감염병 예방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업무 - 감염병 모니터링, 통계 및 나이스 보고 관리 - 감염병 예방교육 관련 제반 업무 - 감염병 관련 현장지원 및 위기 예산관리 - 부서 기타 업무 |
2. 전형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1996.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제한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라. 자격요건 : 채용직급별 각 호의 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자 [기준일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일] 채용분야 | 직 | 자격 요건 | 민원 및 분쟁 조정 | 교육행정7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법」에 따른 단체에서 채용분야 업무 관련 실무경력 또는 유사경력 | 감염병 예방 | 간호7급 (일반임기제) |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감염병 관련 근무 경력, 법인 소속 병원 근무 경력 및 국·공립·사립학교에서 보건교사 근무 경력 (단,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한함) |
4. 채용기간 및 보수 수준 가. 임용 기간 : 임용일로 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예정 시기는 2016. 5월 중으로, 기관운영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나. 보수 수준 - 신규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자격·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협의 결정 임용 예정직급 | 상한액(천원) | 하한액(천원) | 비고 | 교육행정7급(일반임기제) | 55,216 | 39,217 | 7급(상당) | 간호7급(일반임기제)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5.(화) ~ 4. 7.(목), 09:00~18:00까지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접수장소 : 경기도교육청 본관 1층 총무과(인사담당)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21.(목) 전·후 나. 2차 면접시험 : 2016. 5. 3.(화) ~ 5. 4.(수) 전·후 채용분야별 구분 실시 [※ 채용분야별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5. 10.(화) 전·후 라. 합격자 발표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 → 시험정보 → 시험안내 (※ 합격자에 대해 개별통지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응시원서 해당란에 사진부착 ※ 응시수수료(☞ 원서접수 시 현금 납부) : 7,000원 나.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사진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별지 5호 서식] 바.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사.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1부 (원본)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아.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지참 후 제시) 자.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원본)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응시 관련분야로 인정되는 근무여부에 대한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해당 채용 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간제 근무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증명서 제출 시 주의사항]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증명서류(학력 또는 경력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증명서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 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 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관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31-249-0315) ※ 본 시험계획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전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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