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호 금천구 지방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일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예정 부 서 | 채용 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인원 | 계약기간 | 담 당 업 무 | 주 차 관리과 | 불법 주·정차 단속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 급" | 4명 | 최초 임용일 부터 1년 | ○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 불법 주·정차 CCTV 운영·괸리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면접시험에서의 평정성적 차하위자 순으로 선발 2. 직무 내용 및 특성 분 야 | 직 무 내 용 | 직 무 특 성 |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 ○ 불법 주·정차 현장 단속 -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단속 - 단속자료 대사(확인) 및 전송 - 단속활동보고서 작성 ○ 불법 주·정차 CCTV 운영·관리 - CCTV자료 판독 - 단속자료 전자파일 관리 등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원업무 등 | ○ 현장 단속업무 수행자로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능력이 요구되고, 심야단속시 위험이 수반될 수 있는 업무이며, ○ 불법 주·정차 단속시 민원마찰, 민원대응 의 어려움 등 책임성과 곤란성이 많은 업무임. |
3. 응시자격 가. 일반자격요건 ○ 면접시험일 기준 만 18세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60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 거주자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자격기준 "마"급 이상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 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2016.4.30.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12인승 승합차 운전이 가능한 자 나. 우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금천구 거주자 ○ 행정업무에 활용가능한 전산자격증 소지자(워드, 컴활, 사회복지사 등) ○ 1년 이상 주차단속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응시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보수 수준 가. 연봉액 : 14,137천원 (9급 1호봉의 보수 수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나.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초과근무 등)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사진 및 5,000원 상당 금천구 수입증지 인증) ○ 수입증지 : 금천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나. 이력서(사진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 (A4용지 1~2매 정도) 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마. 주소이력 포함한 주민등록초본 1통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바. 경력(재직)증명서(최근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1부. 6. 복무관련 구 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계약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1년 |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 주 5일(토·일·공휴일 포함) / 1일 7시간(24시간 중) | 복무기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서울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계약해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43조 |
7.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3(수) ~ 3. 29(화), 09:00~18:00 ○ 접수장소 : 금천구청 주차관리과(10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FAX 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시험일정 ○ 1차(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5.3.31(목) ○ 금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 2차(실기시험) : 2016.4.1(금) - 시험시간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 도로주행 ○ 3차(면접시험) : 2016.4.4(월) ※ 면접시간 및 장소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유선통보) ○ 합격예정자 발표 : 2016. 4. 4(월) ○ 금천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심사(자격요건, 경력 등 소정의 기준 심사) - 채용예정 직위의 일반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시험 : 실기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3차시험 대상 선정 - 12인승 승합차(스타렉스)의 조작 및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등 ○ 3차시험 : 면접시험(2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 단속관련 법령(도로교통법 등)에 대한 지식 및 적격성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합격예정자 발표 - 3차시험(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금천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8. 응시자 주의사항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접수 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불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채용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 전까지 운전면허증, 응시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시험일 1일 전까지 금천구 주차관리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안내할 예정이니 수시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차관리과(☎2627-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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