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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남 당진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법률전문가) 임용계획 공고

2016.03.24

당진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3호

2016년도 제3회 당진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2일
당진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근무예정 부서

임용직급

인원

직무내용

법  률
전문가

감사법무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일반임기제)

1명

○소송업무 수행 및 법률자문
○해상도계분쟁 소송 수행 지원 및 자료 검토
○타부서 업무 관련 법률 상담 및 지원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반복·고질민원 조정·중재

  가. 근무기간 : 2년
    ※ 업무실적에 따라 총재직기간 5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임용기간 연장
  나. 근무시간 : 주40시간

2. 법령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다. 당진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 자격 및 경력(동시 충족)

응 시 요 건<법률전문가 - 6급 상당>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 아래 요건 한 가지 이상 해당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사항
① 관련분야 : 법학, 법률 분야
② 실무경력 : 변호사,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법률자문

4. 보수 수준
  가. 연봉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67,561천원

45,017천원

  나. 연봉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시행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면접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16. 4.1.
∼ 4. 5.

2015. 4. 8.

2015. 4. 12.

추후 통보

2015. 4. 15.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분야의 자격·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1. ∼ 4. 5.
    ※ 근무시간(09:00~18:00)만 접수 가능
  나. 접수장소 :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 (☎041-350-3242)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7.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3.5×4.5㎝) 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7급 이상 7,000원(당진시수입증지 시청 민원위생과 판매)
  ②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A4용지 3매 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⑤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최근 6개월이내 발행) 1부
    -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포함)
    -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력만 인정
  ⑦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해당자)
  ⑧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
  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다.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당진시
       홈페이지(
www.dangjin.go.kr) / 채용공고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진시 자치행정과 인사팀(☎041-350-3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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