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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경북 김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6.03.23

김천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1호

2016년 제1회 김천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1일
                                    김천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
부    서

임용분야

임용예정
직    급

인원

근무
기간

직  무  내  용

기획조정실
(미래전략
기획단)

시정발전
정책연구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시정전략과제 발굴
·지역 산업 육성 연구
·정부정책 동향분석
·지방자치제도개선발굴,지역현안
 해결방안 연구
·기타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새  마  을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1명

2년

·박물관·미술관 관리운영
·전시 및 특별전 기획
·교육프로그램 운영
·전시품 관리 등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계약 가능

2 법령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및 같은법 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학예연구사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3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4 시험시행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2차)

최종합격자
발      표

'16. 3. 22 ~
 3. 24(3일)

'15. 3. 25(금)

'16. 3. 28(월)
개별통보

'16. 3. 30(수)

추후별도공고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임용자격기준

구 분

채용 자격 기준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일반행정, 도시정책, 도시공학, 경제·산업정책, 관광, 농업정책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 및 근무한 경력

지방행정서기
(일반임기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이상
   소지자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지자체 출연
     박물관, 미술관 등 분야에서 학예사로 근무한 경력

    ·연령 : 7급 - 20세 이상, 8급 - 18세 이상
    ·거주지·성별 : 제한 없음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6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상당)

55,216

39,217

 

8급(상당)

48,442

34,554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 근무시간 : 주 40시간(1일 8시간/주5일)
  ○ 복리후생 :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 등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22 ~ 3. 24(3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김천시청 자치행정과(인사담당부서)
    ※ 김천시홈페이지 고시공고(
http://www.gimcheon.go.kr)에서 출력사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 우편접수 주소 : 39532 김천시 시청1길 1(신음동) 김천시청 자치행정과 인사담당자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3.24) 근무시간내(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응시원서 양식(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포함)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우편접수시 김천시수입증지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3.5㎝×4.5㎝) 칼라사진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김천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김천시청농협출장소),
        - 지방행정주사보(임기제) : 7,000원, 지방행정서기(임기제) : 5,000원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A4용지 2~3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5호)
    ⑥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⑦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⑧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⑨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 (원본)
      · 이력서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⑩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원서 제출 시 원본 지참)
    ⑪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인사담당【☎(054) 420-607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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