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16 - 4호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는 강우레이더 자료 분석 및 레이더 강우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연구직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장 1. 채용예정 인원 채용예정직렬 | 채용예정직류 | 채용예정인원 | 응시자격요건 | 기상연구 | 기상 | 1명 | ·기상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 (우대요건)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2. 채용예정 직무 채용예정직급 | 담당직무내용 | 비 고 | 기상연구사 | ㅇ 레이더시스템 운영변수 분석을 통한 정확도 개선 ㅇ 레이더 관측전략 검토 및 개선 ㅇ 이중편파변수 진단 및 평가기술 개선 ㅇ 레이더강우산정 및 영상합성 기법 개선 | |
3.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ㅇ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ㅇ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4. 채용 자격요건 ㅇ 채용자격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를 갖춘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른 법령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기상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응시요건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16.4.29)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ㅇ 채용예정 관련 경력 : 공공 또는 민간기관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ㅇ 관련분야 연구 실적 : 관련분야 연구 실적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획득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4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1.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 판단 기준일 : 원서접수 최종일('16.4.19) 5. 시험방법 ㅇ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경력 및 실적, 직무수행계획서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6.4.19(화), 면접시험 예정일 : '16.4.29(금)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 게시되며, 면접예정일은 시험 진행 상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ㅇ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을 평가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6. 시험일정 ㅇ 원서접수 : '16. 3. 25(금) ~ 4. 1(금)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발표 : '16. 4. 19(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시험계획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통지 ㅇ 면접시험(최종시험예정일) : '16. 4. 29(금)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필기구·응시표를 지참하여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도착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16. 5. 9(월) ※ 한강홍수통제소 홈페이지(www.hrfco.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 또는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6. 3. 25(금) ~ 4. 1(금), 09:00~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ㅇ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ㅇ 접수처 :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2-590-9914) 《 찾아오시는 곳 》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28, 한강홍수통제소 4층 |
8.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사진 2매(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를 해당란에 붙입니다. (단,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ㅇ 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ㅇ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별지서식 제3호, 자필서명) 1부 ㅇ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별지서식 제4호) 1부 ㅇ 학력조회 개인 동의서(별지서식 제5호, 자필서명) 1부 ㅇ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ㅇ 학위사항이 기재된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 사본 포함) 1부 ㅇ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학위, 연구논문사본, 기타 업무실적증빙자료 각 1부 ㅇ 경력증명서 1부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1부(면접 합격후 제출) ㅇ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 상기 증명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의 경우 한글번역문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9. 기타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 예정 업무 등이 적합한 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을 제출 ㅇ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는 당해시험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됨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의 책임 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핸드폰, 자택전화번호 등) ㅇ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연구직공무원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별표17】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 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 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 임용 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ㅇ 기타 채용관련 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02-590-9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