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2
2016년도 제1회 순창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3월 10일
순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근무 | 선발 | 담 당 업 무 | 비 고 |
법무행정 | 지방행정6급 | 2년 | 1명 | ■ 법령자문 및 법령해석 |
|
※ 업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 범위에서 연장계약 가능
2 응 시 자 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면접시험일)가 없어야 하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성별·연령 : 제한없음(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 내로
되어 있는 자
나.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 자 격 기 준 |
법무행정분야 | 1. 관련분야 학사학위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시 험 방 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4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 서 류 전 형 | 면 접 시 험(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16. 3. 21(월) | 2016. 3. 25(금) | 2016. 3. 30(수) | 별도공고 | 2016. 3. 31(목) |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교부 : 순창군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에 『순창소식 -
시험/채용』 란을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및 접수처 교부
나. 접 수 처 : 순창군 행정과(인사담당자)
다.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응시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공휴일 제외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본인 자필로 작성)
- 사진 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 필요)
- 응시수수료 : 순창군 수입증지(7,000원)
※ 순창군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수입증지 판매장소 : 순창군청 1층 민원과)
○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제 제4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당해분야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하여 접수시 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기타자료
7 보 수 수 준
○ 연 봉
-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임용직급(상당)의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결정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6급(상당) | 67,561천원 | 45,017천원 |
※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8 기 타 사 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고, 응시원서의
중복접수 또는 단체접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사지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순창군
홈페이지란에 공고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행정과 행정계(☎063-650-12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응시원서 양식(별지 제1호 서식)
2. 이력서 작성서식(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 작성서식 (별지 제3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서식 (별지 제4호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