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고 제2016-146호 2016년 제1회 완도군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21일 완도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 부 서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완도군 자치행정과 | 기 록 물 관리요원 |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록물의 수집·관리 및 활용 ◆기록관이 설치되지 않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으로 보존기간 30년 이상인 기록물 이관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완도군 환경산림과 | 기후변화 전 문 가 | 지방행정7급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기후변화 연구·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정책개발 ◆기후변화 전망, 기온·해수온도 지표조사 및 모니터링 ◆재난분야 이슈관리 및 대응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그 밖에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
2 임용(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간(근무실적 우수시 임용일로부터 5년 범위내 연장 가능) 3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단위 : 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7급 | 53,400 | 37,927 | | 8급 | 46,849 | 33,417 | |
※ 연봉 외 수당 및 성과연봉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 지급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을 결정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2차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5 시험시행일정 응시원서접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2차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2016. 4. 6 ~ 4. 8(3일) | 2016. 4. 15(금) | 2016. 4. 22(금) | 추후별도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응시자격 ○ 응시결격 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임용자격기준 임용분야 (임용등급) | 채용 자격 기준 | 기록물 관리요원 (지방행정8급 일반임기제) |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근무 경력자 | 기후변화 전문가 (지방행정 7급 일반임기제)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부문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그 밖에 위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 관련 전공 및 해당분야 경력사항 - 채용예정 직무관련 전공 : 대기과학, 천문학 등 기상관련 학과 - 경력분야 : 기후연구, 지구환경, 기상현상예보 관련 분야 |
※ 지역·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6. ~ 4. 8.(3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완도군청 자치행정과 ※ 완도군홈페이지(http://www.wando.go.kr)에서 출력사용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을 직접작성(구비)하여 근무시간 내에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 사진2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3.5㎝×4.5㎝) 칼라사진 2매를 응시원서에 붙여야 합니다. (스캐너 및 컴퓨터 출력사진 불가)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 완도군 수입증지 첨부(완도군민원봉사과 8번창구) ※ 7급 7,000원, 8급 5,000원 ② 이력서(사진부착) 1부(별지 2호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A4용지 2~3매이내 경력중심으로 작성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서론(대상 분야의 동향 및 전망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정책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5호)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⑦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1부 ⑧ 해당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1부(원본) ■ 이력서상의 경력은 원본으로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면접시 원본 지참) ⑩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되는 서류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20분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등 누락이나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서류전형결과 적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응시자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해 재공고합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완도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61) 550-5175】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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