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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교통방송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6.03.22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203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제작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인원

임용 직급

직  무  내  용

방송제작

TV프로듀서

1명

한시임기제 7호
(주당 35시간, 7개월)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운행업무 등

기자

1명

한시임기제 8호
(주당 35시간, 1년)

-  기사작성 및 취재보도
- 뉴스 및 보도프로그램 기획, 제작 등

    ※ 근무예정시기 : '16. 5월 / TV PD(근무기간 7개월), 기자(근무기간 1년) 예정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세(한시 8호 이하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선발 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 시 자 격 요건

한시임기제 7호
(TV 프로듀서)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범위 :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제작경력
    등
  ※ 사내방송 및 인터넷방송은 인정하지 않음

한시임기제 8호
(기자)
(경력)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범위 :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신문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 및 이에 준하는 경력
  ※ 사내방송은 인정하지 않음

4. 근무 조건  
  ○ 근무시간 : 주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단, 일반임기제공무원의 휴직기간 중 복직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 이전에 근무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
    ※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7호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837,100

8호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1,637,200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8.(월) ~2016. 3. 3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36, tbs 교통방송 2층 경영지원부(담당: 정송희)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공고

면접시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6. 4. 5.(화)
교통방송 홈페이지

2016. 4. 12.(화)
교통방송

2016. 4. 14.(목)
교통방송 홈페이지 혹은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 세부일정은 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교통방송 홈페이지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전형(서류전형) :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전형(면접시험) :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혹은 개별통보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7호 - 7,000원, 8호-5,000원)(시청 본관1층 민원실 판매)  
      ※ 교통방송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발급) 등 해당분야 경력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인터넷발급분은 원본으로 간주함
    - 박사학위 이상 졸업자의 경우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사학위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붙임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뉴스·소식/채용시험)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www.tbs.seoul.kr /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정송희 (☎ 311-5221)
    - 채용예정 직무관련 문의 : 서울시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 311-5411)서울시 교통방송 보도국
       (☎ 311-535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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