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2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방송제작분야 한시임기제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모집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임용분야 | 인원 | 임용 직급 | 직 무 내 용 | |
방송제작 | TV프로듀서 | 1명 | 한시임기제 7호 | -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기획·제작 및 |
기자 | 1명 | 한시임기제 8호 | - 기사작성 및 취재보도 | |
※ 근무예정시기 : '16. 5월 / TV PD(근무기간 7개월), 기자(근무기간 1년) 예정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20세(한시 8호 이하는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선발 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 응 시 자 격 요건 |
한시임기제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
한시임기제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
4. 근무 조건
○ 근무시간 : 주35시간(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근무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단, 일반임기제공무원의 휴직기간 중 복직신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 이전에 근무기간이
종료될 수 있음
※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을 약정할 수
있음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에 의거 아래 표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 적용대상공무원 | 봉급기준액 |
7호 | ㆍ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 1,837,100 |
8호 | ㆍ8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 1,637,200 |
※ 위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각 등급별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 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8.(월) ~2016. 3. 30.(수) <3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길 36, tbs 교통방송 2층 경영지원부(담당: 정송희)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접수,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면접시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4. 5.(화) | 2016. 4. 12.(화) | 2016. 4. 14.(목) |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험단계 세부일정은 단계별 합격자
발표시 교통방송 홈페이지 별도 공고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전형(서류전형) :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전형(면접시험) : 교통방송 홈페이지 공고 혹은 개별통보
- 1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7호 - 7,000원, 8호-5,000원)(시청 본관1층 민원실 판매)
※ 교통방송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해당분야 경력이 증빙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원본) ※ 인터넷발급분은 원본으로 간주함
- 박사학위 이상 졸업자의 경우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사학위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붙임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 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향후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뉴스·소식/채용시험) 및 교통방송 홈페이지(www.tbs.seoul.kr /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문의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경영지원부 정송희 (☎ 311-5221)
- 채용예정 직무관련 문의 : 서울시 교통방송 텔레비전국 (☎ 311-5411)서울시 교통방송 보도국
(☎ 311-535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