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9
국립중앙도서관 공고 제 2016-03-12호(2016.03.18)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16년도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18.
국립중앙도서관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34호, 2015.5.6.)
○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2015.12.31.)
2. 채용직급 및 인원, 담당업무 등
○ 채용 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급(직류) | 분야 | 인원 | 담당업무 |
학예연구사 | 서지학 | 1명 | ·고문헌 자료 발굴 조사·수집 및 등록·정리 업무 |
○ 근무예정지 : 국립중앙도서관(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016.4.21.)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채용 직무분야 응시자격
ㅇ 아래의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자 격 요 건 | |
학위 | ㅇ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관련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경력 | ㅇ 임용예정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임용예정계급 |
<공 통>
ㅇ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ㅇ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16.4.21.)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ㅇ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ㅇ '공무원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
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상당계급의 경력을 의미함
ㅇ '공무원 경력' 및 '경력'은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ㅇ '경력' 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학위의 범위>
ㅇ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4.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관련분야 직무경력, 관련학과·전공분야 직무연관성,
직무적합성 및 성과,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등
○ 2차(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가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방식 : 담당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 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5.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2016. 3. 29(화) ~ 31(목), 9:00 ~ 18:00 (12:00~13:00 제외)
○ 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우)06579,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 분야 및 직급'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시험일정(※ 아래 일정 및 시간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12(화)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 면접시험(최종시험예정일) : 2016. 4. 21(목) / 국립중앙도서관 6층 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4. 29(금) 예정 /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번호 | 제출서류 목록 |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
① | 응시원서 1부 | ·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
②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소정양식(서식 1) |
③ | 이력서 1부 | ·소정양식(서식 2) * 사진부착 |
④ | 자기소개서 1부 | ·소정양식(서식 3) |
⑤ |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⑥ | 학위·연구 논문(보고서, | ·소정양식(서식 4) |
⑦ |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⑧ | 직무수행계획서 | ·소정양식(서식 5) |
⑨ | 근무경력 | ·해당자에 한함 |
⑩ |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
⑪ | 개인정보 제공 및 | ·소정양식(서식 7) |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
8. 기타 유의사항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
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학위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02-590-0732/채용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