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19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94호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도 제4회 연구·지도직 및 기술직렬(일반토목, 건축)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 33명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 | 임용예정기관 | 시 험 과 목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1 | 도일괄 |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1 | 도일괄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2 | 도일괄 | 재배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 |
원예 | 3 | 도일괄 |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 ||
축산 | 1 | 도일괄 |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 ||
해양수산 | 수산양식 | 3 | 도일괄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수산경영학 | |
수산가공 | 1 | 도일괄 | 수산학개론, 수산가공학, 수산경영학 | ||
녹지연구 | 임업 | 1 | 도일괄 |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 |
지도사 | 농촌지도 | 농업 | 3 | 도일괄 |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육종학 |
원예 | 2 | 도일괄 | 재배학, 원예학, 작물육종학 | ||
9급 | 시설 | 일반토목 | 10 | 도일괄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
건축 | 5 | 도일괄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도일괄 모집직렬에 합격한 경우 결원이 있는 도·제주시·서귀포시에 성적순으로 임용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시험방법
구 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연구·지도사 및 | 선택형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
나. 시험시간 : 3과목, 60분(10:00~11:00) ※ 기록연구사 6과목 120분(10:00~12:00)
다.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응시결격사유 |
나. 성별 :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단, 7급 공개경쟁은 지역제한 없음)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시험구분 | 직렬·직류 | 응 시 연 령 | 해당 생년월일 |
경력경쟁 | 연구·지도사 | 20세 이상 | '96.12.31 이전 출생자 |
9급 | 18세 이상 | '98.12.31 이전 출생자 |
마.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
구 분 | 직렬·직류 | 자격(면허)증 및 학력제한 | 비 고 |
학력제한 | 학예연구사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 시험공고일전 |
기록연구사 |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농업연구사 | 농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 ||
농업연구사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생물학, 식물학, | ||
농업연구사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동물학을 전공한 자 | ||
녹지연구사 | 임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조경학, | ||
학력제한 | 해양수산연구사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 시험공고일전 |
농촌지도사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 ||
자격증 | 해양수산연구사 |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소지자 | 최종시험일 |
시설9급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 ||
시설9급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 |
1)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학과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을 전공한 사람(석·박사 학위)도
포함됨(대학교에서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같은 계통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 가능)
2)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다른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의 명의로 발행한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한 ○○학과와 같은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4. 지역구분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가. 도일괄 모집(일반토목, 건축 9급)에 합격한 경우 결원이 있는 행정시에 성적순으로 우선
임용되며 5년 이내에는 당해지역 또는 당해 기관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 시험방법 | 원서접수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4회 | 경력경쟁 | 6.20(월) | 6.20(월) | 필기시험 | 7. 8(금) | 7.30(토) | 8.24(수) |
면접시험 | 8.24(수) | 9.20(화) | 9.23(금)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시험공고』란에 공고
※ 필기·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함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70-4012-6103∼4)
다. 응시수수료 : 연구·지도직은 7,000원, 9급은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가능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원서접수 종료 후 자격 확인 및 환불)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지정한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첨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단,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추가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 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 | 연구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0.5%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5% | |
사무 | 연구사,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 0.5% |
※ 통신 · 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연구·지도사 | 일반직 9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가산대상자격증 : 별도 첨부물 참고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10%범위에서 합산 가산되며, 동일 기술·기능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3)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3% |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1급 |
2% |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1% |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 2-급 |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합격 후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발급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4)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3%(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며,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및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함
8.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하며,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양성평등 목표제 적용 외에는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없습니다.
※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렬(류)별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
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연구사는 6과목임)
마.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고,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
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인사담당부서(☏064-710-6242~3)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