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초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3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임기제 공무원(평생교육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직 무 내 용 | 평생교육사 | 일반임기제 9급 상당 | 1명 | 2년 | 교육협력과 | - 평생학습도시 지정 관련 업무 -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인적자원 활용 추진 -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교류 - 기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 자격 요건 ○ 응시분야 자격요건 구 분 | 응 시 자 격 요 건 |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 9급상당) | - 평생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우대사항 :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경력자 |
【관련학과 및 관련분야】 ※ 관련학과 : 교육학, 평생교육학, 산업교육학, 사회교육학, 국제평생교육학 등 ※ 관련분야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단체 등 · 평생학습도시등 공공기관, 평생학습기관·시설·단체 평생교육 업무 · 대학, 기업, 연수원 등에서 평생교육 업무 ○ 응시분야 기본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18세 이상으로 지역·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고 그 외 부속서류는 서식에 준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3. 28(월) ~ 3. 30(수), 09:00~18:00 <3일간> - 접수장소 : 서초구청 6층 교육협력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1】 -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서초구 수입증지(서초구청 1층 오케이민원센터 22번 증지판매 창구)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부착 ※ 응시원서 및 응시표에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1부【붙임 2】 - 사진 :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사진 부착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붙임 3】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5매 이내)【붙임 4】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붙임 5】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유효기간 내 발행분으로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되며,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해당 기관의 성격,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경력증명서 서식【붙임 6】참고)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에서 공증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 첨부 필요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함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서 류 전 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일 시 | 장 소 | 2015. 4.2.(토) 서초구청 홈페이지 | 2015. 4. 5.(화) ※ 시간 개별 통지 | 서초구청1층 25시센터 회의실 | 2015. 4. 7.(목) 예정 서초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자질, 업무추진 역량 및 발전가능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서초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임용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일 7일 전에 공고 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교육협력과(☎2155-88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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