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고 제2016 - 20호 방위사업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방위사업청장 1.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16. 5. 28.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 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향후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 자 나.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공고문상에서 기재한 안내내용에 따르지 아니하고 응시원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기재내용 이외의 서류첨부 등)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 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4급 및 5급 직위의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예: 본부장, 팀장, 부장, 차장, 과장 등)로 전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함 ※ '관리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함. 인턴·파트타임· 단기간 근무자 등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 3.17.)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3. 3.17. 이전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 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자격증 사본 제출시 주의사항 :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자격증은 자격증번호가 갱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자격증 사본을 제출.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공통우대요건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등급,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우대요건인 자격증 및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3.2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우대요건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3.29.)기준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되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한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출하지 말것 ※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 선발직위별 우대요건은 〔붙임 # 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에서 확인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2015.12.24.)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2016.2.3.)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12.30.)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임용예정 직무분야(지원코드)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직무분야(지원코드)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적격성 (잠재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심사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기간, 기간 중의 성과, 연구실적, 수상실적,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우대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채용예정직급이 6급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단, 서류전형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서류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등에 확인 ○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직무분야 우대요건 | PMP, IT-PMP, 원가분석사, 국방사업관리사, 어학성적 ※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우대요건이 상이하므로 별첨인 "붙임 #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을 확인하여야 함 |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 한하여 우대(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16. 3. 29.)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지원코드)별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 한해 우대하며 인정대상이 여러 개일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인정 ■ 직무분야 우대요건을 적용받는 자격증과 그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음 - PMP : PMI(Project Management Institute)에서 발급한 PMP 자격증 - IT-PMP : 대한정보통신기술(합)에서 발급한 국가공인 자격증 - 원가분석사 : 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발급한 국가공인 원가분석사등록증 - 국방사업관리사 :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 국방사업관리사 ※ 우대요건 적용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 3.29.)까지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4.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접수 : 2016. 3. 24.(목) ~ 3. 29.(화) 09:00~18:00 *3. 26.(토), 3. 27.(일)은 접수불가 ※ 응시원서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알림·소식>공지사항>인사·채용),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채용정보)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 (http://injae.go.kr, 채용안내>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나. 원서 접수처 ○ 방문접수 : 방위사업청 신의관 2층 인력구조개편지원TF (상담실) - 일과시간 : 09:00~18:00 접수가능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찾아오시는 길(http://www.dapa.go.kr) 참조 ○ 우편접수(등기우편) : (04353)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지원TF (봉투에 "응시원서재중" 표기) ※ 우편으로 접수된 응시자의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후 개별 통보예정 ○ 택배 또는 퀵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응시원서는 하나의 직무분야(지원코드)에만 지원할 수 있음(중복 지원 시 불합격 처리) ※ 응시자는 제출서류의 공통서류 중 원서접수시 제출한 별지 2호(이력서), 별지 3호(자기소개 서), 별지 4호(직무수행계획서), 별지 5호(직무성과서)의 한글파일을 파일명 "지원코드+ 성명"(ex. A 홍길동)으로 저장하여 채용담당자 e메일(dapainsa@korea.kr)로 응시원서접수 마감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은 1만원, 6급 이하는 7천원 상당 정부수입인지를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전자수입인지 첨부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2016. 3.29.(화)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다.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16. 5. 4.(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 면접시험일(예정) : 2016. 5. 23.(월) ○ 5. 28.(토) -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2016. 6. 8.(수)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게시 및 개별통지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에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공통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나. 공통서류 : 작성방법은 별지를 참고 ○ 응시원서 1부[별지 1호]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하여 인화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cm X 4.5cm)을 부착하여야 함. ※ 정부수입인지 부착(전자정부수입인지의 경우 별지 제1호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 5급 이상 10,000원, 6급 이하 7,000원 ○ 이력서 1부[별지 2호] ○ 자기소개서 1부[별지 3호]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4호] ○ 직무성과서 1부[별지 5호] ※ 응시자는 접수시 제출한 별지 2호, 별지 3호, 별지 4호 및 별지 5호의 한글파일을 파일명 "지원코드+성명"(ex. A 홍길동)으로 저장하여 채용담당자 e메일(dapainsa@korea.kr)로 제출.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6호]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7호] ○ 주민등록초본 원본 1통 (병역사항 포함) ○ 학위증명서 각 1부 다.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상벌사항 포함) 1부. : 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 발급기관(회사)명, 직인, 발급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요망 ※ 경력으로 지원할 경우, 단순히 재직기간만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시 해당기관에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부. ※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됨. ○ 관련분야 학위·연구실적, 수상실적 관련자료 1부.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 ○ 채용 관련 우대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서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6.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으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7. 기타 참고사항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 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현재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함 ○ 일반직공무원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6]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됨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됨 ○ 4급 과장급 직위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자는 응시기준 2회 이내에 역량평가(인사혁신처 주관)를 통과하여야 하며,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을 유의 ※ 역량평가 관련근거 :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3 * 역량평가는 2회 응시로 한정하며, 2회 이내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자동취소됨. ○ 기타 문의사항은 방위사업청 인력구조개편지원TF (☎02-2079-6062~5)로 연락하시기 바람 8.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및 선발 예정인원 ○ 선발예정인원 : 40명 ※ 상세 내용은 <붙임 #1>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참조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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